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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기업집단 설명회 개최

-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한 기업 공시담당자 대상 온·오프라인 맞춤형 설명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11일(월)부터 5월 13일(수)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제26조 및 제29조), 비상장사 중요사항(제27조) 및 기업집단 현황(제28조) 공시 의무가 있음
#부처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한 기업 공시담당자 대상 온·오프라인 맞춤형 설명회 개최 -
  •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추가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11일(월)부터 5월 13일(수)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제26조 및 제29조), 비상장사 중요사항(제27조) 및 기업집단 현황(제28조) 공시 의무가 있음

  • 일시(장소): 5.11.(월)∼5.13.(수)(대한상공회의소)
  • 주요 내용: 대기업집단 시책, 공시 주요 내용 안내 및 공시관련 1:1 질의응답

공정위는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매년 분기별 기업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2026.4.30.)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설명회로서, 역대 최고 규모인 102개 기업집단*(2025년 92개 기업집단 + 10개 (기업집단 「영원」 제외, 11개 신규 지정))을 대상으로 한다.

* '22(76개) → '23(82개) → '24(88개) → '25(92개) → '26(102개)

또한 일부 기업집단의 경우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변동되는 ▴현황공시(동일인용 현황공시 및 소속회사용 현황공시)①, ▴대규모내부거래공시②,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③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①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동일인 및 그 친족이 합하여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 중이면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연 1회 공시)

②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③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은 경우에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 외에도 2026년도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설명회의 마지막 시간에는 1:1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개별 기업에 맞춤형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4월 실시간 현황공시 설명회(https://youtube.com/watch?v=52DORcQexqs&t=34s)에 이어 온라인에서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설명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공식채널(공정거래위원회TV)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잠정 부산, 광주)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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