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2.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 신고 기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 안내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5월 4일부터 신고 안내문 모바일 발송
*60세 이상 납세자: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
■ 신고 납부
- 전자신고: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 서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자진 납부할 세금: 신고 후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 간편결제 / 금융기관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