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입건, 영업정지·폐쇄·취소,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 총 50,175건 행정처분
- 교통안전, 약취·유인 예방 등 분야별 어린이안전 캠페인 병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23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이다.
점검 결과, 총 20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형사입건(9건), 영업정지·폐쇄·취소(9건), 과태료·범칙금 등(46,904건, 58억 원)을 포함해 법을 위반한 총 50,175건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분야별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6,334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50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361건을 적발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➁ (식품안전)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78,203개소를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50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➂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업소 17,128개소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등 824건을 적발해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 조치했다.
➃ (제품안전)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 264개소를 점검한 결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48개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판매중지 등 조치했다.
➄ (불법광고물) 초등학교 주변 505,974개소를 점검한 결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현수막 등 104,020건을 정비하고, 위법사항 2,966건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3,700회 개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조호영(044-205-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