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임금·장비대금 보호, 불법하도급도 함께 단속…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를 비롯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현장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이다.
□ 국토교통부는 '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해 왔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금번에는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첫 행보로 5월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
□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체계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추진하며,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종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며,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 특히, 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만큼, 그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골조?토목?미장 등)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여부 및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 "다만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 "금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건설산재예방감독과 김성경(044-202-8937), 김병석(044-202-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