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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2026.5.1.(금)~7.31.(금)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 - 5톤 미만 어선의 연안어업, 연간 판매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 ※ 신청연도(2026년)에 농업 기본형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수령 불가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부처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26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

■ 2026년 수산 공익직불금

  • 신청 기간: 2026.5.1.(금)~7.31.(금)

△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란?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

△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 소규모 어가: 연 130만 원

  • 5톤 미만 어선의 연안어업, 연간 판매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

· 어선원: 연 130만 원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 · 조건불리 지역: 연 80만 원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

※ 신청연도(2026년)에 농업 기본형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수령 불가

△ 신청 방법

  • 소규모어가·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어선원 직불금

  •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유의사항 ·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 가능

  • 어선원 직불금은 장기간 승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어선 소유자가 대신 신청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직불금 지급 일정
신청 완료: 5.1.(금)~7.31.(금) → 지급요건 확인: 8~10월 → 지급대상자 확정: 11월 → 직불금 지급: 12월

어업인 맞춤형 대민서비스 포털 ■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개시! - 직불금 지급 처리 현황 비대면 조회 가능 - 직불금 신청 처리결과를 문자로 안내

☞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검색 후 누리집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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