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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중소기업기본법」제6조 및 「중소기업진흥법」제74조에 근거한,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기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비수도권 소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점(비수도권)의 경우 별도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채용대행(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채용대행(헤드헌팅)수수료의 일부 지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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