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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전관단체, 휴게소 운영 배제…탈세의혹 세무조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퇴직자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 및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간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 특혜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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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퇴직자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 및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간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 특혜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 이후 40여 년간 회원 친목만을 영위하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2026.2.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부 내용을 보면, 도성회는 도공 퇴직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하여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했다.

매년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받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해 왔는데, 이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고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최근 10년 연평균 8억 8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 4억 원 정도를 생일축하금 등으로 지급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데, 도성회는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꾸며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했다.

또한 자회사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 4명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도성회 사무총장을 H&DE의 비상임이사 등으로 겸직하게 했다.

단독 주주로서 H&DE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 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해 휴게소를 운영하는 자회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한편 도공은 지난해 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 휴게시설 4곳을 민간이 공사비 등을 투자해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혼합민자방식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 휴게시설 내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사가 다를 경우 일원화를 추진했다.

도공은 기존에는 휴게시설 임대 운영권 입찰 시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보아 계열사 중 1개사만 입찰하도록 하는 내부 방침을 적용해 왔으나, 4곳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일원화 과정에서는 돌연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별개 다른 기업으로 인정하여 도성회 기업집단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도공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휴게소 운영권 입찰관련 정보를 도성회 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

또한 도공은 시범사업 시행자로 H&DE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시행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등 투자금액도 확정하지 않은 채 휴게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임의 착공·시공 중에 있는데도 공사비 검토나 공사진행 관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도공은 2015년 10월 서창방향 문막휴게소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H&DE에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2015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6년 6개월 장기간에 걸쳐 임시 운영하게 해주는 등 휴게소 내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 참여하고 그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못 하도록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공에는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시행하고 있는 혼합민자 시범사업에 대해 재경부 승인 및 투자금액 확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임의시공을 방치한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 휴게소 운영권 부여 과정에서 포착된 수의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 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에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044-20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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