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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대해 거점도시로 도약한다!

- 사무 특례 등을 확대하여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 - 법정계획 수립 등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처보도자료 #행정안전부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무 특례 등을 확대하여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
  • 법정계획 수립 등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대도시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는 권한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특례시의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와 도의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인근 시·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례시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특례시의 권한 확대와 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하였다.

<특례시의 독자적 발전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체계적 지원과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특례가 포함되었다.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교통, 도시환경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규 사무특례* 19건을 부여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여 법체계를 정비하였다.
* (예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등

<특례시 주도의 추가 권한 발굴과 인사교류 활성화>

이와 함께,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관련 정책연구기관 지정 및 국가기관 등과 특례시 간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법 제정으로 특례시는 강화된 권한과 지원을 바탕으로 권역 내 거점도시로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끌고,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과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이행 관리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특례 발굴과 제도 개선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특례시가 성장 거점도시로서 권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김수연(044-205-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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