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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 특례 등 규정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개월의 경과 기간 뒤 '27년 2월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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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 특례 등 규정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개월의 경과 기간 뒤 '27년 2월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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