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5.7.)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5월부터 시행 예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축적하고 개방하여 후속연구와 AI 모델 개발에 활용
주관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보도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5.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5월부터 시행 예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축적하고 개방하여 후속연구와 AI 모델 개발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