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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09825] 상수원관리소외8개건축물내진성능평가검증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457만원 입찰일시: 2026-05-07 21: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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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소 외 8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과업지시서 청 도 군 『상수원관리소 외 8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총 칙 1.1 용역 명칭

「상수원관리소 외 8개 건축물」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내진성능평가 과정 및 결과를 제3자의 공학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여 내진성능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시설물명: 상수원관리소 외 8개 건축물

2) 위
치: 경상북도 청도군 일원

3) 시설물 제원 시설물 명칭 시설물 종류 소재지 구조형식 층수 연면적(㎡) 준공년도 신원하수처리장 주1 공공건축물 운문면 신원리 1591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382.25 2003 신원하수처리장 주2 공공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 378.93 2023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동(1동) 공공건축물 청도읍 거연리 216-2 외 1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3층 1160.6 2000 하수종말처리장 숙소(2동) 공공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 290.48 2000 하수종말처리장 탈수기동(3동) 공공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2층 573.9 2000 하수종말처리장 급수동(4동) 공공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1층 240 2000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동(5동) 공공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240 2000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6동) 공공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1층 306.18 2002 상수원관리소 공공건축물 운문면 순지리 340-1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217.79 2004 1.4 과업 범위 1) 내진성능평가 용역 착수계 검토 2)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검토 4) 내진성능평가 검증 5) 내진보강대책에 대한 검토(해당시) 6)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검토(해당시) 7)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8) 종합결론 제시 9) 보고서 작성 1.5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 착수일: 내진성능평가 용역 착수일과 동일 - 종료일: 내진성능평가 용역 종료일과 동일 1.6 용어의 정의

1)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검증용역 발주처는 ‘발주처’로 명칭한다.

2) 내진성능평가 용역 수행자는 ‘평가자’로 명칭한다.

3) 내진성능평가 용역 검증위원회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2) 건축물

(1)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2)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적용 지침, 향상된 내진성능목표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책임검증위원 선임계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책임검증위원 사용인감계 -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납품 기한 연기원 ② 납품 검사원 2) 업무협의, 공정보고 및 자문회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시 업무협의회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3) 내진성능평가 평가자에 과업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접수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자문회의는 내진성능평가 후, 내진보강대책 제시 후 각각 1회, 총 2회 실시하고, 자문위원은 검증위원이 제안하고 발주처에서 최종 결정한다.

(5) 평가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평가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한다.

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등 필요할 경우 동 동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은 내진설계 또는 내진공학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내진공학전문가로서 발주처에서 지정한 책임검증위원(책임구조기술자)이 지정한 검증위원(참여구조기술자) 1인 이상이 수행하며 검증위원(참여구조기술자) 중 최소한 1인은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통해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고 사용프로그램과 내진성능평가에 적용된 제반 계수, 해석결과의 적용 등에 대해 적절히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평가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평가자로 하여금 최상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⑤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내진성능평가 검증은 내진성능평가자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객관적이며, 기술적인 검토 내용을 제공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자문하는 것이다.

⑩ 내진성능평가 검증은 내진성능평가자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진성능평가의 책임은 내진성능평가자에 있으며, 내진성능평가의 최종 판단은 내진성능평가 책임구조기술자에 의해 수행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처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⑥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발주처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내진성능평가 용역 착수계 검토

내진성능평가 수행자가 제출한 착수계 내용 중 과업수행계획(인력투입계획, 예정공정, 지반조사방법 및 조사 횟수 등 포함)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5일 이내에 발주처와 평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지반분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반조사 결과 도출 형태 및 결과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평가자에게 조언해야 한다.

3.2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내진성능평가 수행자로부터 공유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판단하여 평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3.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검토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자료가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조사내용은 충실한지 등을 검토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평가자가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지반분류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3.4 내진성능평가 검증

검증위원은 아래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1) 평가를 위한 각종 입력자료의 적절성, 적합성 검증

(2) 평가 과정 및 결과 적절성 (3) 상세평가 필요성

(4) 상세평가 시 해당 시설물 모델링 및 해석방법의 적절성

(5) 해당 시설물 관련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6) 해석결과의 합리성, 적절성 확보 여부

(7) 기타 검증위원 요구에 따라 평가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절성

3.5 내진보강대책에 대한 검증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성능 미달 시 제시된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공법)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검증한다.

3.6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검토(해당시)

제시된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3.7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검증위원은 평가자 측에 요구한 사항 및 자문회의 자문의견서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 부록에 수록한다.

3.8 종합결론 제시

(1) 검증위원은 평가자의 판단과 별개로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한다.

(2) 평가자와 불일치한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그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9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제4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및 요령 1) 작성기준

(1) 내진성능평가 검증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평가자의 내진성능평가의 목차와 동일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그 외의 목차 등은 추가할 수 있다.

(2) 보고서 내용은 평가자의 용역 수행과정에서 기술적 교류와 성능평가의 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검토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요령

(1) 규
격 : A4, 양면인쇄, 그래프‧그림 및 발주처‧검증위원 요구자료 등은 칼라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4.2 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검증위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결과 검토 4) 내진성능평가 검증

평가자의 용역일정에 맞추어 각 공정별로 작업절차‧적용성 및 결과 검토

5) 내진보강대책 제시에 대한 검증 의견(해당시)

6) 유지관리 방안 제시에 대한 검토 의견(해당시)

5) 종합결론 내진성능평가 등 검증결과의 종합결론 7) 부록 (1)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2) 검토 관련 자료 - 자문의견서 및 검증위원 요구사항

  • 각종 절차, 과정, 결과 등에 대한 의견서
  • 평가자 측 조치계획‧조치결과에 대한 의견서

- 발주처와의 회의/협의 자료

(3) 기타 참고자료: 평가자가 제공한 자료 등

4.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 .......................................... 20부

(2) 요약보고서 ..................................................................... 20부

(3) 성과품 USB .................................................................. 3Set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 해석모델링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ROM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3) 직접경비(인쇄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서식1]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수행기관 (수행기관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구분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비고 책임검증위원 (책임구조기술자) 검증위원 (참여구조기술자) [서식2] 책임검증위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검증용역의 책임검증위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 입증 자료(면허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청도군수 귀하 [서식3]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책임검증위원:
(인)

청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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