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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으로 이재명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으로 이재명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 「아동수당법」, 「인구전략기본법」, 「지역필수의료법」, 「국립의전원법」 등 국정과제 법안 22개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더 나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한 결과, 2026년 5월 7일(목) 기준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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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으로 이재명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 「아동수당법」, 「인구전략기본법」, 「지역필수의료법」, 「국립의전원법」 등 국정과제 법안 22개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더 나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한 결과, 2026년 5월 7일(목) 기준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통과된 국정과제 법안 중 주요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 「아동수당법」 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환자기본법」 제정

돌봄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의 아동에게는 월 최대 2만 원을 추가지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인구소멸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아동수당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1만 원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각종 권리를 명문화하여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자기본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환자가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보도참고자료)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 3. 1.) 참고

※ (보도참고자료)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2026. 4. 23.) 참고

※ (보도참고자료) '"진료 대상을 넘어 정책 주체로" 환자가 직접 여는 「환자기본법」 시대' (2026. 3. 31.) 참고

2. 인구전략 개편: 「인구전략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대통령 중심의 인구구조 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 (보도참고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도록 예산 사전협의권 등 위원회 권한 강해져'(2026. 5. 7.) 참고

3. 노후소득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첫 보험료 지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여 미래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였다.

※ (보도참고자료)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2026. 4. 23.) 참고

※ (보도참고자료)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된다.'(2025. 11. 27.) 참고

4. 지역·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의사법」 제정,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의사법」·을 제정하여 별도 지역·필수의료 인력이 전문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필수의료를 안정적?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체계 및 재원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환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력의 의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의료분쟁조정법」 또한 개정하였다.

※ (보도참고자료) '「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2026. 2. 12.) 참고

※ (보도참고자료)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 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2025. 12. 2.) 참고

※ (보도참고자료)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6. 4. 23.) 참고

5. 공공의료 및 의료 안전성 강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 「의료법」 개정(비대면진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의료 분야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개정하여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육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간 수차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여 환자가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보도참고자료) '공공의료 분야 국가 인재 양성의 요람,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본회의 통과'(2026. 4. 23.) 참고

※ (보도참고자료)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 보건복지부로 이관, 지역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 (2026. 1. 29.) 참고

※ (보도참고자료)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2025. 12. 2.) 참고

6.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향상: 「자살예방법」 개정(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 지정)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법」을 개정하였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도 개정하였다.

※ (보도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률안 10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2025. 10. 26.) 참고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개정된 법률이 법률안이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정과제 법안을 속도감 있고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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