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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000 시대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 위해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 주가 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업체 등 31개 업체 대상 국내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가 꿈의 7000 시대를 열었다. 5월 6일 코스피가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장 마감 기준 코스피 수치는 전 거래일보다 6.45% 상승한 7384.56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6000을 돌파한 지 70일 만의 기록이다. 시가총액 역시 6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시장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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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업체 등 31개 업체 대상

▶ 지속 모니터링 통해 끝까지 추적

국내 대표 주가지수 코스피가 꿈의 7000 시대를 열었다. 5월 6일 코스피가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장 마감 기준 코스피 수치는 전 거래일보다 6.45% 상승한 7384.56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6000을 돌파한 지 70일 만의 기록이다. 시가총액 역시 6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시장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약 74%에 달해 글로벌 주요 증시인 S&P500, 나스닥, 닛케이, DAX 등을 크게 앞질렀다.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로 불리던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 자금이 집중되는 핵심 시장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외국인 매수세가 이끈 ‘멜트업’ 랠리
이번 상승세의 핵심 동력은 외국인 투자자였다. 5월 6일 하루에만 3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5000억 원대, 2조 3000억 원대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를 예상 밖 급등을 의미하는 ‘멜트업(Melt-up)’ 현상으로 해석한다. 외국인 자금이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은 자금 유입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상승 랠리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삼성전자는 6일 종가 기준 전일보다 약 14.41% 상승하면서 시총 역시 1500조 원을 돌파했다. SK하이닉스는 10.64%의 상승률을 보이며 시총 1100조 원을 넘겼다.

증권가에서는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수요 확대를 핵심 배경으로 꼽는다. 빅테크 기업의 선주문 계약 확대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공급 과잉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반도체 업황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코스피 7000 달성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자본시장 펀더멘털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반도체·2차전지·AI 등 미래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특히 이번 상승이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단기 투기성 자금이 아닌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포트폴리오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주가조작 등 31개 업체 세무조사
한편 정부는 급등하는 시장 흐름을 코리아 프리미엄 정착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7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2차 세무조사다.

중동 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코스피 7000 돌파는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뒷받침된 성과다. 이에 국세청도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이라는 정부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주가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불법 리딩방 행위를 저지른 총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허위 정보와 외형 부풀리기 등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 사기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11곳이다. 이들은 실적을 과장한 허위 공시와 미공개 내부정보를 악용해 시세차익을 편취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 조사 유형은 상장법인의 자산·이익을 대주주 개인 또는 친족 계열사로 부당하게 이전하는 ‘터널링’ 행위를 저지른 업체 15곳이다. 불투명한 내부거래와 관계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법인의 부를 사유화하고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혐의가 포착됐다.

세 번째 조사 대상은 누리소통망(SNS)·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유사투자자문 행위를 운영하며 수강료·구독료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불법 리딩방 업체 5곳이다. 이들은 유명세를 얻은 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접근해 ‘3일 내 100% 수익보장’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회원가입을 종용한 뒤 추천 주식을 알리기 전 주식을 사고 주가가 상승하면 회원들을 속칭 ‘물량받이’로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 주식시장이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는 장으로 거듭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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