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공고 제2026-24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컬처박스 개선 공사」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
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리담당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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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컬처박스 개선 공사 공사현장
- 북아현문화체육센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51
공사개요
지붕∙외벽 판넬 설치
우수배관 설치
공사예정금액 ₩57,530,000원 기초 금액 ₩57,530,000원 추정가격 ₩52,300,000원 부가가치세 ₩5,230,000원
도급자관급자재
공사기간
- 관급자관급자재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구분 건축공사
견적제출
기간
2026.05.08. ~ 2026.05.15.(10:00)
개찰 일시 2026.05.15.(11:00) 개찰 장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경영관리부 계약담당 (02-360-8518) 사업내용문의 시설안전부 사업담당 (02-360-8588)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견적 제출 참가 전 본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의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하여 주시고, 이
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이며, 적격심사제외 공사 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계약입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북아현문화체육센터(☎02-360-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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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
사업(주력: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
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 ․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
탈 미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바.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
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안전 입찰서비스’이용이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
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
의 장애, 인식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는 다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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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
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이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
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등에 정한 견적제출 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
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
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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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
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11장 제2
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0 0 0 0 1,079,151 1,079,151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
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
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2026. 3. 1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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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등 행정처
분 대상임)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제
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업체(자)와 협의하여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발주처로 제출(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급보증서 미 발급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임)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공단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제외)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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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1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나라장터운영규정 및
「지방계약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계약 집행기준」,「낙찰자 결정기
준」및 기타 특수조건, 설계도서 및 공고사항, 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외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
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
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우리 공단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사항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 공단에 적용되는 회계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해석에 의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에 관한 사항: 경영관리부 도민선 대리(TEL 02-360-8518)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나. 사용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안전부 오희진 주임(TEL 02-360-8649)
- 7 -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1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TEL 1588-0080)
라. 갑질 및 부정부패신고센터 기획감사부 김태호대리(TEL 02-360-8512)
라. 본 공고문은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sscmc.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 게재합니다.
- 8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 9 - (인)
【붙임2】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공단의 이사장, 배우자, 이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직원, 배우자, 계약담당 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단의 감독기관(서대문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단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공단에서 2년이내 퇴직자 및 5년 이내 비위면직자로 해임된 자가
재직 중에 있는 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1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1 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7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