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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피해어가 등에 재난지원금·금융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원받지 못한 어가 2. 수산 정책자금 금융지원(대출 상환기한 연기 및 정책자금 이자 감면) - 정책자금 신규 대출 실시 →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 기존 대출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 피해율 30% 이상~50% 미만: (상환기한 연기) 1년 연기
#부처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26년 제1차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저수온 피해어가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금융지원

1. 재난지원금 지원(총 31억 원)

  • 저수온 피해 어가 지원: 15억 원

- 긴급방류 실시 어가

  • 2025년 이상수온 피해어가 지원: 14억 원

- 굴양식 피해어가 · 소급 지원: 2억 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원받지 못한 어가

2. 수산 정책자금 금융지원(대출 상환기한 연기 및 정책자금 이자 감면)

· 지원내용

  • 정책자금 신규 대출 실시 →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 기존 대출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 피해율에 따른 상환 기한

  • 피해율 30% 이상~50% 미만: (상환기한 연기) 1년 연기
  • 피해율 50% 이상: (상환기한 연기) 2년 연기

· 지원 신청 방법

  •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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