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노쇠예방관리사업 단백질 보충제 구입 시방서
가. 구입품목
○ 방문 노쇠예방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단백질 보충제
나. 물품납품 및 대금정산
○ 단백질 보충제 등 물품 발주는 수시 필요에 따라 발주되며, 물품 납품이 완료된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대금을 정산한다.
다. 납 품
○ 단백질 보충제은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납품해야 하며, 납품 장소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 구매품목 중 『생산중지』또는 『출고중지』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품목은 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납품은 별도의 납품명 변경지시서를 받은 후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단백질 보충제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여유가 있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도래 시 즉시 교환 하여야 한다.
○ 구매 요구한 전 품목 중 납품이 지연되는 품목(발주일로부터 14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0.8/1000)을 부과할 수 있고,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량 및 구매 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이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기타 이견이 있을 시는 방문 노쇠예방관리사업 운영 단백질 보충제의 적정관리를 위해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