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류양식수협 수산장비임대사업 공고 제 2026 - 1호
수산장비 임대사업 임대장비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긴급]수산장비 임대사업 임대장비(폐사어수거차량 구매)
나. 구입내용 : 폐사어 차량 1대(윙바디) 다. 물품규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체결, 총액입찰
마. 납품 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바. 기초금액 : 금 202,8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납품장소 : 제주어류양식수협 어류자원순환센터 지정 장소(현장 하차도)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상대6길 151)
아. 제출기간 : 2026.05.08.(금) 16:00 ~ 2026.05.19.(화) 16:00
자. 협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이후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입찰참가 시 반드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제안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 입찰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법이므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다. 그 외 서류는 제주어류양식수협 양식지원팀([email protected])으로 제출(제출기간엄수)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입찰 참가 가능
가. 해당 물품에 대해 우리 조합에서 제시하는 규격대로 납품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쓰레기 수거용 트럭
(G2B분류번호: 2510199001)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해 자동차
제작자등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공동참가가 허용되지 않음.
마. 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따라 차량 기준을 충족하여 물품의 제작 및 납품이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및 제안서 평가 요소
가.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보증서(보증금), 납부확약서, 서약서, 보안각서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나. 제안서 및 발표자료(제안 발표는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음)
- 기술 보유 상황, 수행경험(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
- 재무구조, 경영상태, 사업수행계획, 특허사항, 사후관리 계획 등
다.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첨부)
라. 첨부서류: 1)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2)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3) 재무제표(3개년), 견적서, 특허관련서류 등 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자동차제작등 등록증) 등
※그 외 계약담당자의 요청 의한 보완서류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심사는 우리 조합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나. 종합평가(기술능력, 입찰가격)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우리 조합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6.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공휴일포함)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수협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
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8.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일
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규정(예), 낙찰방법등)을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
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
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어류양식수협에 제출하여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용 등록(http://www.g2b.go.kr)을
하여야 하며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
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입찰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음.
바. 계약상대자가 조합에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함.
사.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조합 규정「계약규정(예)」, 중앙회 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요령」및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처리함. ※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물품 및 입찰관련 사항 : 제주어류양식수협 양식지원팀(☎064-766-7231)
2026. 05. 08.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수협에서 퇴직한 자(퇴직일부터 2년 이내)가 설립하거나 재취업(임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 수협 퇴직 임직원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퇴직일 (설립일) 수협중앙회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에서 퇴직한 임직원(퇴직일부터 2년 이내)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