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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2차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6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예산소진으로 마감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한 건 ☞ 국내 권리화 및 해외권리화 지원 ※ 국내 및 해외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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