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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 규제 확 푼다…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정부는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와 관련한 규제를 대거 해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2025.6.2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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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와 관련한 규제를 대거 해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2025.6.2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DC 특별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올해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과 AIDC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구성돼 있다.

먼저, AIDC 특별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AIDC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진출 촉진, AIDC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마련,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와 관련된 지침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특별법안은 이와 함께 조속한 AIDC 구축과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AIDC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인허가의 소관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AIDC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창구인 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AI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의 단축으로 신속한 AIDC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AIDC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 법안에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앞으로 비수도권을 AIDC의 입지로 선정할 때 AIDC의 핵심인 신속한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DC는 서버 위주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중심인 다른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인 건물 면적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AIDC에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낭비되던 시설물이 줄어들고, 민간의 AIDC 투자 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치고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법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AIDC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의 기준 및 절차는 관계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AI 3강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협력체계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조속한 AI 인프라 확충을 이끌 AIDC특별법 국회 통과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만큼이나 하위 법령 등을 잘 마련해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044-202-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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