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5월 8일 가맹본부 ㈜명륜당(이하 '피심인', 영업표지 「명륜진사갈비」)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심사관은 피심인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025년 9월부터 2026년 4월(총 8개월)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행위 사실> � 불이익 제공 행위
피심인은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들을 통해 재무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고금리로 가맹점주('가맹점희망자' 포함. 이하 동일)에게 가맹점 개설 관련 자금을 대부하면서, 가맹점주로 하여금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판매업체 등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피심인은 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판매업체 등을 특정하여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였다.
�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피심인은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였음에도,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 사항인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대부거래와 관련한 거래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사항을 정보공개서에서 은폐하거나 누락하였다.
심사관 조치의견>
심사관은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서면 통지명령 포함),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