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공고 제 264-022호]
「2026년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지원」
해외 거점기지(인도) 운영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지원’해외 거점기지(인도) 운영 용역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 12. 31.
- 용역예산 : 일금 팔천만원 정 (₩ 8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제반 세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 추가 비용
청구 불가
2. 입찰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사전 규격 고시일 : 2026. 05. 06. (수) ~ 2026. 05. 10. (일)
- 전자 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05. 11. (월) 12:00
- 전자 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05. 19. (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처
- 입찰서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제안서 제출처 : [email protected]
※ 제출처로 메일 발송 후 제출 확인 전화 필수 (T. 051-831-647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 가격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가격제안(산출내역)서 첨부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함
(면세업체인 경우, 계약 시 제안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3. 낙찰자 선정방법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준)
4. 심사 및 협상대상자 선정
- 기본방침 및 기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
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 사업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로 함
- 심사방법 : 참가업체 발표심사(제안서)를 통한 평가
- 제안서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제안서 평가 80%, 가격제안서 20%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
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함
- 협상은 제안서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하며, 제
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
산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
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5. 입찰 참가자격
- 일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가능한 전담인력 보유 업체
- 입찰 공고일 기준 조선해양산업 10년 이상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인력 보유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
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공동수급 : 불허
7.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파일 (원본, 무기명 pdf 파일 각 1개)
※ 원본을 제외한 무기명 파일은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명시를 금지함
(원본만 제안사 표기)
※ 또한 대표자 및 직원 이름을 명시하여서도 안 됨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각 1부
- 전담인력 정보(제안서 내 첨부 및 별지서류 활용)
- 객관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미제출시 0점 처리)
- 일본 지역 6개월 이상 체류 가능한 전담인력의 증빙서류
- 거주비자, 취업비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
- 조선해양산업 10년 이상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인력 보
유 업체 증빙가능 서류
- 경력증명서 및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원 등 이에 준하는 서류 일체
- 입찰가격 제안서 및 세부가격 산출표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된 서류 및 과업지시서 별지 서식 서류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
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
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
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
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제천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재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함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자가 ‘가’또는‘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 함
- 상기 ‘가’또는‘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 하여야 함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 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10. 법령관련 준수사항
- 계약 및 용역관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에 귀속됨
- 이 상세 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됨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
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별첨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
는 과업지시서가 우선 적용됨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없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른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12. 문의처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 해외협력실 나지원 차장
- Tel. 051-831-6470 / e-mail: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5. 06.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