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민학교 공고 제2026-12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 합니다.
2026. 5.
서울정민학교장
★★ 주의사항 ★★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업체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
저히 숙지하시고 계약 이행이 가능한 지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 낙찰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포기: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잘못 투찰한 경우에도 해당되오니, 신중하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
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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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구입
나. 기초금액 : 금107,400,000원(부가가치세 등 제 비용 포함)
다. 구입내역 :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구입 목록 및 규격서 참조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7. 10.(금)까지
마. 납품장소 : 서울정민학교 지정장소
바. 접수기간 : 2026. 5. 11.(월) 10:00 ~ 2026. 5. 15.(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15.(금) 11:00, 서울정민학교 행정실 견적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지사 불허)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미등
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보장구(자세보조용구)업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G2B 시스템상 의료
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마.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2인 이상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총액), 전자입찰방식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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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
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
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
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조달청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작위 난수발생 배열방식으로 결정)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것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
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
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의 체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
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물품 단가 및 총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
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
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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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물품구매특수조건(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의 [입찰정보]-[물품]-[공고 현황]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라.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물품 세부내역 및 규격 문의: 서울정민학교 교육지원1부 ☎ 070-4881-5518
집행 및 계약체결 관련 문의: 서울정민학교 행정실 ☎ 070-4881-5502
붙임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구입 특수조건 1부.
- 4 - [붙임]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구입 특수조건
■ 구입 물품은“2026학년도 서울정민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구입 목록 및 규격서”로 한다.
■ 유의사항
품명 및 규격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만일 임의로 물건을 납품하여 담당자가 원하지 않는
물건 납품 시 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으로 100%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 납품 조건
1.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등록되지 않은 제품의 납
품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협의에 따른다.
2. 계측 및 납품은 지원 대상자별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학교 또는 가정)로 하고 반드시
학부모가 입회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3. 계측시 제품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추가 비용 없이 변경 가능한 구성품 및 색상은
업체에서 제시하고 발주처가 직접 확인 후 학부모가 최종 선택하도록 한다.
- 계측 결과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구입을 진행한다.
4.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제품의 규격과 계측 후 제품의 규격이 달라 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확인 후 구입을 진행하도록 한다.
■ 납품 및 검사검수
1. 물품은 납기일까지 상태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초 납품 요청한
제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반드시 명시된 규격 이상으로, 가장 최근에 출시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제조사에서 출고한 원형대로 납품하되, 출고시 포함된 옵션 등은 제품규격서에 기재되지 않
더라도 가격에 포함된 경우 반드시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4. 제품의 납품은 반드시 정품이어야 하고, 장비별 정품확인서, 수입품목허가증(수입품일 경우),
A/S 확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납품시 학부모에게 제품에 대한 사용법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대상학생이 장착 사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6. 납품시 학부모 및 발주처 담당자 입회하에 제품을 대상학생에게 장착하여 이상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검사검수를 진행하도록 한다.
■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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