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6-22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공 사 명
2026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 공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역 일대
(연희, 홍제,홍은, 충현, 북아현, 신촌, 남/북가좌동)
위 치
공 사 구 분
공 종 분
및
야
공 사 기 간 총 공 사
전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
용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비
자입찰서접수
79,310,000원 전
개 시 일 시
2026. 5. 11. 10:00 기 초 금 액
자입찰서접수
79,310,000원 전
마 감 일 시
2026. 5. 18. 10:00 급 추 정 가 격 72,1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5. 18. 11:00 액 부가가치세 7,210,000원 개 찰 장
대문구도시관리공단
소 서
입 찰 집 행 관
P C
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공 사 내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6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
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바.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원 0원 0원 0원 1,476,383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
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4992,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
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
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1,476,383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으로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
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
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가.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
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
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통신공사업법」및
그
제1항
밖의
제3호에 다른 법률에
따라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
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
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
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
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
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그 밖에 견적 제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관리부 (☎ 02-360-8518)
○ 설계서열람 및 공사문의 등 : 공공사업부 (☎02-360-8539)
○ 갑질 및 부정부패 신고센터 : 기획감사부 (☎02-360-851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5. 11.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붙임 1]
지방계약법 제
같은 법 시행령 제
당사는
조의 및 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계약법 시행령
지방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
다
관세법
제
급받은 세액이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억원 이상인 자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지방세기본법
원 이상인 자
제 공제받은 세액이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서약자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귀중
회사 대표 공제 세액이 인 억
[붙임 2]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공단의 이사장, 배우자, 이사장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직원, 배우자, 계약담당 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공단의 감독기관(서대문구) 소속 고위공직자 ,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공단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공단에서 2년이내 퇴직자 및 5년 이내 비위면직자로 해임된 자가
재직 중에 있는 가?
[ ] 예 [ [ ] 해당없음
6
◯
1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1 부터 ⑥까지
◯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7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는 본 공사 용역 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