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본 K-이니셔티브 아프리카 진입전략 연구 -
2026. 4.
목
차
Ⅰ. 과업 추진개요 1 Ⅱ. 과업 상세내용 1 Ⅲ. 과업 수행조건 5 Ⅳ. 입찰 안내사항 8 Ⅴ.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11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4 Ⅶ. 기타 유의사항 16 Ⅷ. 별지 17 Ⅰ 과업 추진개요
1. 과 업 명: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본 K-이니셔티브 아프리카 진입전략 연구
※ 상기는 가제(안)이며 연구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제목으로 변경 가능
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6. 9. 30.까지
3. 사업예산: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수행 인건비, 전문가 자문비, 워크숍/세미나/포럼 개최비, 연구보고서 발간비, 행정·회계관리비 등 포함
4. 과업목적
❍ 국내 아프리카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기반의 실증자료 축적과 국내-현장 교류를 활성화 함으로써 아프리카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정책연계형 연구성과의 생산 및 확산을 도모
❍ 시의성 있는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심층조사를 통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對아프리카 정책 수립에 기여
5.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주관부서 및 담당자
❍ 사업관련: 조사연구부 김원녕 부장(02-722-4056), 오혜경 대리(02-722-4061)
❍ 입찰관련: 경영지원실 정수진 주임(02-722-4700)
Ⅱ 과업 상세내용
※ 아래 모든 사항은 재단과의 협의 및 보고에 따라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 가능
1. 제안배경
❍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의 주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동력으로 33개 핵심 분야를 골자로 한 수출 전략인 K-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우리정부, 유관기관, 국내기업은 아프리카를 신흥시장으로 인식하고 시장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아프리카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뷰티, 푸드 등 소비재의 수출규모가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다양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K-이니셔티브의 아프리카 적용방향 및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과 아프리카 대륙의 비즈니스 협력 로드맵 제시
2. 과업내용(상세) 가. 주요 과업 범위
❍ 연구 주제에 대한 집약적(Compact-cycle) 연구 수행
- 주제에 대한 심화연구 수행 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제언을 포함할 것
❍ 데이터 및 인터뷰 기반 실증자료 구축
- 인터뷰, 설문, 사례 조사 등을 통한 1차 자료 확보
- 연구 데이터 및 정책 참고용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구 데이터는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 필수
❍ 연구 성과 도출 및 확산
- 최종심의 후 성과공유 발표회 실시(비대면 온라인 방식 가능)
❍ 연구관리 및 품질관리 - 연구 일정 관리 및 위험관리 계획 수립 - 연구윤리 준수 및 데이터 관리 계획 수립
-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 보고 및 자료 제출
나. 과업 세부내용(안) 성과 및 현황점검 ⇨ 사례분석 ⇨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 정책제언 기존 성과/현황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국내외 사례분석 및 차별화 전략 단계별 접근방안 및 로드맵 제시 시사점 및 추진전략 ❍ 성과 및 현황점검
- 주제관련 아프리카 국별/권역별 현황분석 및 우리정부(기업)의 추진성과 점검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 사례분석
- 국내외 사례(추진체계, 주요 이니셔티브, 정부정책, 진출사례 등) 심층 분석
❍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 연구를 통한 정책의 개선점 및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정책제언
-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영향력과 결과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제언
다. 수행 체계 및 인력
❍ 수행기관 구성 및 역할 *세부내용은 입찰안내사항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최근 5년간 아프리카 관련 연구 수행 실적 보유 기관 우대
- 현지 네트워크 또는 협력기관 보유 기관 우대
❍ 연구진 구성
- 연구책임자 1인 이상 지정 필수이며 추가 연구진은 자율적으로 구성
- 연구진 구성, 역할 분담, 참여율(투입률)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현지 연구 협력자 또는 자문위원단 구성 권장
라. 예산편성 기준 ❍ 예산 산정 및 편성 원칙
- 연구용역비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조달청 인쇄 기준요금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 연구기관은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예산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예산 세목별 계상 기준(예시) - 인건비
※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연구 참여율에 따라 산정)
※ 연구기간 중 연구 참여율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 여비(국내·국외), 회의비, 자료구입비, 인쇄비, 통·번역비, 설문조사비 등
- 간접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직접 경비의 10%까지 가능
❍ 예산 집행 기준
- 연구비는 계약기간 내 집행분에 한하여 인정함
- 모든 지출은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결재 및 회계 절차를 거쳐 집행해야 함
-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를 구비하지 않은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예산 항목 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정산 및 환수
-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집행 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미집행 잔액 및 부적정 집행액은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적정 집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3. 성과물 제출
※ 용역 종료 이전에 최종 연구보고서 및 최종 학술성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등에서 과업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최종 연구보고서(국문) - 분량: A4 기준 100페이지 이상 - 요약본 별도 제출 ❍ 데이터 및 자료집
- 연구 관련 데이터(인터뷰 기록, 사례 데이터베이스, 세미나/포럼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
❍ 회계보고서 및 증빙자료 -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서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 일체
❍ 제출 방식
- 전자파일(USB 또는 외장하드) 및 인쇄본 제출
※ 최종 연구보고서는 전자파일 및 인쇄본 30부 제출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자료
4. 추진일정 단계 주요 내용 기간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제안서 접수, 평가 및 계약 4~5월 연구 수행 문헌연구, 데이터 구축 등 5~9월 중간심의회 중간보고 및 심의 6월 최종심의회 최종보고 및 심의 9월 성과공유 세미나 연구결과 발표(온라인 진행 가능) 9월 결과물 제출 및 정산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결과물 검수 9월 ❍ 중간 심의회: 계약 후 50일 이내 개최
- 과업 진척 진행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협의
❍ 최종 심의회: 계약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개최
- 최종보고서 및 연구결과 발표 및 심의
※ 중간/최종 심의회는 대면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비대면 진행 가능. 심의회 종료 후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해야 함.
lll 과업 수행조건 ❍ 과업수행 일반조건
- 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하여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추진일정 변경 및 수정, 과업범위의 변경 등 과업진행 중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 발주처는 과업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면 과업대상 및 범위, 추진일정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 등에 대한 비용은 대행사가 부담한다.
❍ 과업의 수행조건
-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분야별 인원배치는 과업비용 산출내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과업기간의 조정
-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어쩔 수 없는 사유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기간이 지연될 때 발주자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때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과업내용의 조정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방침 내용을 즉각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발주자와 상호협의 통해 처리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용역비용의 조정
- 상기 과업내용의 추가 및 축소 등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과업 종료 시 실비 정산토록 하고, 추가 물량 발생 시에는 추가비용 청구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비용의 조정은 계약서상의 내역서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항목 발생 시는 가능한 상호협의를 통해 적정금액을 결정한다.
❍ 과업의 보고
- 과업 진행 중 필요한 사항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한 내 요구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최종성과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 보안책임 및 지식재산권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 이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손해배상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가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때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며,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자의 권한으로 용역비 감액 및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2) 과업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Ⅳ 입찰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 계약종류: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3.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4. 공동수급
❍ 본 사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하는 사업임
5. 입찰 제출 서류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가격입찰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직접 제출 혹은 e발주시스템 업로드 금지)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기술제안서
-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제안서는 ①~②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각각 구분하여 제출
① 정량적평가 제안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혹은 공공기관 입찰용이 아닐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가점사항(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등) 해당 시 관련 서류 함께 제출
② 정성적평가 제안서 1부
❍ 기타 서류(기술제안서와 동일하게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구 분 제출 서류 수량 입찰참가 자격 확인용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업종코드 1169)
1부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확인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서(‘25년도 귀속분 국세청 발급)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무제표증명원으로 대체 가능(단, ‘25년도 재무제표증명서 미확정으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24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제출 가능)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이내
· 서약서(별지 제4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기타
- 기업 일반 및 투입인력 정보(별지 제1~3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6. 입찰 시 유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 등)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함
- 계약체결 이전: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 취소
-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설명,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며, 사업자 선정 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함)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이후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서류의 누락과 기재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감수함
Ⅴ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1. 제안서 평가방법
❍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평가 요소에 대해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요건, 수량 및 조건 등의 적합 여부를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으로 구성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재단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
❍ 평가방법: 대면 발표 없이, 기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서류를 바탕으로 비대면 서면평가
※ 평가 방식은 정부의 자원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절약 시책 반영
❍ 평가결과 발표: 2026. 5. 26. (화) ※재단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정량적 평가점수(10점) + 정성적 평가점수(80점)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기술능력평가 시행 후 협상적격자에 대한 입찰가격부문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고득점인 순서로 우선협상대상 순위를 부여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 역시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 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여 우리재단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투찰한 전자입찰가격으로 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1)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2)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 가격의 60%상당가격))]
-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평가 (10) 경영상태 (10)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참고 10 수요기관평가 가점사항(3)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인 경우 최대 3점 가산점 부여(배점 한도 10점 이내)
정성적평가 (80) 연구 내용의 타당성 (35) ·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 - 연구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 연구과제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7 80 평가위원평가 · 제안요청 항목 반영도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 항목 반영에 대한 충실성 7 · 제안 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 - 연구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제안내용의 타당성, 논리성 9 · 연구과제 관련 산출물의 명확성 및 타당성 - 연구목적 및 내용에 따른 산출물의 타당성 - 관련 산출물의 구체성 및 충분성 12 연구 방법의 적절성 (30) · 연구과제 추진방향 및 전략의 타당성 - 연구추진계획의 타당성 - 제안전략의 합리성 및 창의성 7 ·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연구의 핵심내용들을 모두 포괄하는지 여부 - 연구추진 일정의 적절성 10 ·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 및 신뢰성 - 연구 항목별 적용 방법론의 합리성 - 구방법과 연구목적과의 연계성 8 · 연구방법의 건실성 - 중요한 선행연구들의 검토 여부 - 선행연구 분석의 건실성과 참고문헌 확인 5 과제 수행 능력 (10) ·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 연구인력 관리 방안의 효율성 - 투입인력의 규모 및 수준의 적절성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3 · 연구 수행 관리계획의 적합성 - 보고 및 검토계획의 구체성 - 업무추진계획 및 산출물 관리계획의 적절성 7 기타 (5) · 연구결과 활용 가능성 5 입찰가격평가 (10) 입찰가격(10) · 심사 당일 개봉 평가 10 산식적용평가 합계 100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5. 기타사항
❍ 입찰 참가 업체 담당자는 평가 당일 이메일 수신 여부 및 연락망을 상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Ⅵ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 40쪽 이내(표지, 목차 포함)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 제안서의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서 목차대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안,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필요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하고,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한다’, ‘~를 권고한다’ 등의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설명 또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작성내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포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진위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량적평가의 경우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 정성적평가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의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철회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 ❍ 정량적 제안서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 정성적 제안서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및 추진방안, 용역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유사사업 실적 등 제시
2. 투입인력 현황
- 제안사의 투입인력 현황,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연구를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Ⅲ. 연구 수행방안 1. 연구 수행 내용
- 구체적으로 연구 방향, 대상 및 범위, 연구 방법 및 절차 등 기술
Ⅳ. 사업 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및 추진일정
- 연구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연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2. 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사업 관리 및 지원 방안
- 일정, 국내외 위험 관리 등 사업 관리 및 지원 방안 제시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 용역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내용을 기술
Ⅶ 기타 유의사항 1.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후의 조치 등
❍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과업수행 내용은 실제 사업 추진 시 변경, 가감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재단과 과업수행자가 협상하여 결정함
❍ 협상이 완료되면 과업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되,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과업관리 및 감독 등
❍ 재단은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함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입찰참가자의 의무
❍ 입찰 참가자는 입찰제안서 제출 전에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과업의 내용, 평가 기준, 제안서 작성방법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확인,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확인 및 숙지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의 귀책사유로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재단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재단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본 과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재단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입찰 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이는 입찰과정과 각종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4. 권리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재단이 제공하지 않은 일러스트, 사진, 배경음악 등 지식재산권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함
5. 재단 지원 사항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과업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함
[별지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투입인력 현황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해당 사업 과업책임자 비고 OOO 총괄책임자 OO년 OO개월 X OO년 OO개월 O 해당사업 총책임자 ※ 본 용역에 실제 투입될 인력을 말함 [별지 제3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 내역서 필수 제출
성 명 소속 및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4호] 서 약 서
본인은‘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본 K-이니셔티브 아프리카 진입전략 연구용역’입찰에 참가하는데 있어 최근 2년간 사업과 관련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추후 부적격 업체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1. 회 사 명 : 2. 사업자번호 :
3. 대 표 자 :
(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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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는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아프리카재단이 시행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업무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아프리카재단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아프리카재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아프리카재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아프리카재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단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아프리카재단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과 대리인이 계약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용역수행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아프리카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아프리카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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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