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 액) 수 의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한국소방안전원 대구경북 지부환경개선사업(소방)
나. 공사위치 : 대구 중구 동덕로 115(진석타워 4층)
다. 공사규모 : 진석타워 4층 전체[2,241.6㎡]
라. 전용면적 : 1,104.58m2 (334.7평)
마. 공용면적 :
1,137m2 (344.5평)
바. 입찰공고 : 2026. 05. 11(월) 11:00 ~ 2026. 05. 15(금) 14:00 [5일간]
사. 마감일시 : 2026. 05. 15(금) 14:00
아. 개찰일시 : 2026. 05. 15(금) 15:00 이후
자.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안전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차. 공사기간 : 2026. 06. 10(수) ~ 08. 10(월)[62일간]
[낙찰예정자 자격심사(적합판단) 시점에 따라, 조정가능]
2. 기초금액 : 28,875,000원(부가세포함)
3.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나라장터 내 메뉴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작성 및 제출
다. 견적금액 :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하여 제출
4.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필히 갖추어야 함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업종코드 : 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업종코드 : 0038) 및 전기(업종코드 : 0039)] 이상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당해 자격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
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6. 계약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에서 가장 근접한 금액(직상금액)의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나. 동일가격 제출업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함
다. 1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심사 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정
제출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
라. 서류 제출기간 : 2026. 05. 18(월) ~ 2026. 05. 27(수)[협의가능]
※ 심사시 제출서류(계약 전 제출, 관련서류 미제출시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후 계약체결)
1)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3) 관련업 등록증, 면허증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납입증명서(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공고 마감일 기준) 각 1부
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각 1부
7. 설계도서열람
한국소방안전원 대구경북지부에서 설계도서 등 열람가능(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하며,
문의는 대구경북지부(☎053-431-2391))로 문의 바람(미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열람주소 : 대구 중구 동덕로 115(진석타워 4층) 한국소방안전원 대구경북지부
8. 기타사항
가. 낙찰 후 내부 일정 등으로 인하여 착공일자, 계약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예정자 자격심사의 모든 항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완료 기한까지 안전원의 업무지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함
라. 규격, 사양, 과업 등에 대해서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마. 하자보수보증금, 지체상금 등 세부내용은 계약체결 시 협의할 예정이며, 안전원 내부규정을 준수함
9. 특약사항
<특약사항>
【사무실 운영 중 진행되는 “재실공사”】
➊ 업무지장을 최소화한 공정관리계획(일정)을 제출하여야 함
- 시공기간 중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정진행
- 공사구역 내에서 사무실 2회 이동 필요(전기, 통신 등 임시가설 등)
➋ 본 공사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이 병행 시공으로 업자간 간섭사항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협조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공정지연 등
발생하는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➌ 소음 · 진동 · 분진 발생공정은 가능한 업무시간 外 진행을 원칙으로 함
➍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순차적 단계별 시공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➎ 근무자 및 외부인 통행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10. 문의처 : 한국소방안전원 대구경북지부(☎053-431-2391)
2026. . . 한 국 소 방 안 전 원 장
공 고 유 의 서
제1조[목적]
본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대구경북 지부환경개선사업(소방)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견적요청에서 참가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신청]
①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②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한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설명 및 설계도서의 열람]
① 본 공사는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② 설계도서는 한국소방안전원 대구경북지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대구경북지부(☎ 053-431-2391)로 한다.
- 주소 : 대구 중구 동덕로 115(진석타워 4층) 한국소방안전원 대구경북지부
③ 설계도서의 열람기한은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요청서, 유의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5조[견적요청의 성립]
견적요청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참가로서 성립된다.
제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자격심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
② 심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기 순위자를 예정자로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③ 제1항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낙찰자와 협의후 계약서에 명기한다.
⑤ 공사계약 후 선금급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설계변경]
공사 중 설계변경은 실정 보고 등 현장 상황 보고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임의·구두로 협의한 설계변경은 무효로 한다. 또한, 발주자의
승인 없이 진행한 설계 변경에 대한 공사금액 정산은 없다.
제8조[하자담보의 책임]
안전원의 하자보수 요청을 확인 시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 설계가격 산정 시 계상된 題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하며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사후정산 하도록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28,387원, 국민연금보험료 : 582,791원
국민건강보험료 : 441,08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7,958원 등
②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③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등은 계약체결 후 우리 안전원이 승
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낙찰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제10조[공사조건]
① 낙찰자는 대구시 건축조례 등을 유의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② 현장소장은 착공시 책임자를 현장에 배치시켜야 하며, 우리 안전원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원(감원)할 수 있다.
③ 낙찰자는 착공 전 공사안내도를 제작 및 우리 안전원의 승인 후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④ 사무공간 확장공사는 건축, 전기, 통신 공사와 함께 진행되며, 건축, 전기,
소방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호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이 시공을 완료하도록 한다.
⑤ 낙찰자는 공사진행 중, 공사범위 이외에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교육생, 주변업체 등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⑥ 공사진행 중 진입로 및 건물 등이 파손,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처리한다.
⑦ 기존 부위와 개선 부위의 접합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공은 최대한 이질감이 없도록 한다.
⑧ 공사에 따른 민원소지 등에 대한 모든 업무는 낙찰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⑨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관은 우리 안전원 관계자로 한다.
⑩ 공사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견본품(카탈로그 포함)을 제시하여 품질, 색상
등에 대해 우리 안전원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⑪ 낙찰자는 우리 안전원에서 지정하는 기일내에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⑫ 관할청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필증을 우리 안전원에 제출하는 것을 완
료시점으로 하며 검사수속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경비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참가 시 확인하는 요청서 및 유의서 등 모든 자료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휘하며, 계약시 날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② 본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선적으로 우리 안전원의 규정을
준용하며, 우리 안전원의 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2조[청렴계약]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및 공공기관이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소방안전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소방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자 :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주)000)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한국소방안전원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관리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