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한국소방안전원 대구경북 지부환경개선사업(건축)
나. 공사위치 : 대구 중구 동덕로 115(진석타워 4층)
다. 공사규모 : 진석타워 4층 전체[2,241.6㎡]
라. 전용면적 : 1,104.58m2 (334.7평)
마. 공용면적 :
1,137m2 (344.5평)
바. 입찰공고 : 2026. 05. 11(월) 11:00 ~ 2026. 05. 19(화) 14:00 [9일간]
사. 마감일시 : 2026. 05. 19(화) 14:00
아. 개찰일시 : 2026. 05. 19(화) 15:00 이후
자.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안전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차. 공사기간 : 2026. 06. 10(수) ~ 08. 10(월)[62일간]
※ 낙찰예정자 자격심사(적합판단) 시점에 따라, 조정가능
2. 기초금액 : 345,543,000원(부가세포함)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필히 갖추어야 함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실내건축공사업(조달청 업종코드 4990) 등록필한 업체
※ 업무범위에 따라 2개 업종 업면허 허용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방법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
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6. 낙찰예정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에서 가장 근접한 금액(직상금액)의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나. 동일가격 제출업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함
다. 낙찰예정자에 대한 자격심사결과 부적격업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
자격은 취소하고, 차순위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여 자격심사를 실시함
7. 낙찰예정자 자격심사 및 적격심사
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나.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 아닌 업체(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간)
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은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가급적 빠른시일)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
심사 서류 제출
·수행능력 평가 중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단,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이의 제기할 수 없음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가급적 빠른시일)에 계약체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으로 함(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낙찰자는 아래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안전원으로 전액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 낙찰예정자 자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낙찰예정자 자격심사 및 낙찰자 계약체결
가. 심사기간 : 2026. 05. 20(수) ~ 2026. 05. 27(수)[협의가능]
나.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가”~“나” 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낙찰예정자 자격심사 및 적격심사 “가”~“다”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 1부
다. 낙찰자 결정 : 낙찰예정자 자격심사를 완료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계약 체결 : 낙찰예정자 자격심사 완료일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
10. 설계도서열람
한국소방안전원 대구경북지부에서 설계도서 등 열람가능(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하며, 문의는 대구경북지부(☎053-431-2391))로 문의 바람(미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열람주소 : 대구 중구 동덕로 115(진석타워 4층) 한국소방안전원 대구경북지부
11. 기타사항
가. 낙찰 후 내부 일정 등으로 인하여 착공일자, 계약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예정자 자격심사의 모든 항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2. 특약사항다. (특약)
<특약사항>
【사무실 운영 중 진행되는 “재실공사”】
➊ 업무지장을 최소화한 공정관리계획(일정)을 제출하여야 함
- 시공기간 중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정진행
- 공사구역 내에서 사무실 2회 이동 필요(전기, 통신 등 임시가설 등)
➋ 본 공사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이 병행 시공으로 업자간 간섭사항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협조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공정지연 등
발생하는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➌ 소음 · 진동 · 분진 발생공정은 가능한 업무시간 外 진행을 원칙으로 함
➍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순차적 단계별 시공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➎ 근무자 및 외부인 통행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13. 문의처 : 한국소방안전원 대구경북지부(☎053-431-2391)
2026. 5. . 한 국 소 방 안 전 원 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본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대구경북 지부환경개선사업(건축)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
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설명 및 설계도서의 열람]
① 본 공사는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② 설계도서는 한국소방안전원 대구경북지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대구경북지부(☎ 053-431-2391)로 한다.
- 주소 : 대구 중구 동덕로 115(진석타워 4층) 한국소방안전원 대구경북지부
③ 설계도서의 열람 기한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등 題 사항을 입찰실시 전에
숙지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귀속된다.
제5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된다.
제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예정자 자격심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
② 낙찰예정자 자격심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를 낙찰
예정자로 자격심사를 진행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은 우리 안전원으로 즉시 귀속된다.
③ 제1항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 지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낙찰자와 협의 후, 계약서에 명기한다.
⑤ 공사계약 후, 선급금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설계변경]
공사 중 설계변경은 실정 보고 등 현장 상황 보고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임의·구두로 협의한 설계변경은 무효로 한다. 또한, 발주자의
승인 없이 진행한 설계 변경에 대한 공사금액 정산은 없다.
제8조[하자담보의 책임]
주관 시공사는 안전원의 하자보수 요청 시,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 설계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諸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
도록 하며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사후정산 하도록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407,782원, 퇴직공제부금비 : 2,554,965원,
건강보험료 : 3,993,522원, 연금보험료 : 5,276,55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24,748원 등
②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③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등은 계약체결 후 우리 안전원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낙찰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제10조[공사조건]
①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등을 유의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② 현장소장은 착공 시 책임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우리 안전원 관계자
요청 시, 증원(감원)할 수 있다.
③ 낙찰자는 착공 전 공사안내도를 제작 및 우리 안전원의 승인 후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④ 본 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공사와 함께 진행되며, 전기, 통신, 소방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호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이 시공을 완료하도록 한다.
⑤ 낙찰자는 공사진행 중, 공사범위 이외에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교육생, 주변업체 등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⑥ 공사진행 중 진입로 및 건물 등이 파손,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처리한다.
⑦ 기존 부위와 개선 부위의 접합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공은 이질감이
없도록 한다.
⑧ 공사에 따른 민원소지 등에 대한 모든 업무는 낙찰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⑨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관은 우리 안전원 관계자로 한다.
⑩ 공사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견본품(카탈로그 포함)을 제시하여 품질, 색
상 등에 대해 우리 안전원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사용)하여
야 한다.
⑪ 낙찰자는 우리 안전원의 지정기일 내에 예정공정표를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⑫ 관할청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필증을 우리 안전원에 제출하는
것을 완료시점으로 하며 검사수속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경비는 낙찰
자가 부담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입찰시 참고하는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 모든 자료는 계약의 일부
로서 효력을 발휘하며, 계약시 날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
다.
② 또한, 본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선적으로 우리 안전원의
규정을 준용하며, 우리 안전원의 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2조[청렴계약]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및 공공기관이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소방안전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소방안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자 : 한국소방안전원장 귀하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주)000)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한국소방안전원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관리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