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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14291] 2026년 국립정원문화원 정원소재 국산화를 위한 자생식물 보급

[용역] 발주기관: 국립정원문화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05-11 15: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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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소재 국산화자생식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자생식물 생산 및 보급보급 」

과 업 지 시 서 2026. 5. 정원사업센터정원확산실

목
차

Ⅰ. 과업 개요 13 Ⅱ. 과업 내용 및 추진 방법용 5 2 Ⅲ.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과업수행지침 36

Ⅳ. 과업수행지침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511

Ⅴ.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보안 대책 113 Ⅵ. 보안 대책참고문서 및 별지서식 13 Ⅶ. 별지서식 154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정원소재 국산화를 위한 자생식물 보급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등 새로운 감염병 등장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와 고령화사회, 도시화 등으로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짐

⚬ 정서적 측면에서 식물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면서 정원이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함

⚬ 정원관광, 여가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정원이 필요한 시점

⚬ 대국민 정원 수요에 따른 권역별 특화 자생식물 선정 및 효과적인 식물 공급 체계 구축 필요

⚬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생활정원 내 자생식물 도입 의무화

3. 과업 목적 및 기대효과

⚬ 권역별 기후에 적합한 자생식물 생산을 통해 생활정원 환경에 적합한 자생식물 공급

⚬ 자생 정원식물 증식재배 및 정원관리 방안 적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정원 운영 및 자생식물 터전 마련 기여

⚬ 위탁재배사업 참여 기관의 만족도 조사 및 홍보지원으로 상생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기관 역할 수행 강화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5.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생활정원 조성지 5개소 및 자생식물 생산 참여기관

⚬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20일까지

⚬ 내용적 범위

  • 가치 우수 자생식물 활용도 증진을 위한 보급 종 선정

* 생활정원 권장식물, 전시품평회 식물, 탄소흡수 우수종 등을 포함한 우수 자생식물 목록 90종 중 50종 이상 포함(참고1)

  • 전문 재배 기관 2개소 이상 선정 및 위탁 계약

* 전문 재배 기관 : 공·사립수목원, 자생식물 재배 농가 등

* 자생식물 생산 참여기관 균등 계약 우선 고려 필요

- 자생식물 2만본 이상 계약재배 * 자생지 이력 증명이 가능한 식물 활용

* 생활정원 총 5개소(1개소당 4,000본 이상 공급)

- 생산된 자생식물 생활정원 5개소 보급 * 생산된 자생식물 상차 및 하차 필수

* 보급 시기는 생활정원 조성 일정에 따라 10–11월 예정(추후 협의)

자생식물 : ① 국가식물표준목록 수록 종 ② 국내 육성 종 ③ 산림청,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에서 자생식물 기반한 신품종으로 인정한 종

Ⅱ. 과업 내용 및 추진방법

1. 가치 우수 자생식물 활용도 증진을 위한 보급 종 선정

⚬ 자생식물 가치 우수 종 선발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선정 자생 정원식물 반영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흡수 우수 종 선발

2. 자생식물 2만 본 이상 위탁 계약재배

⚬ 권역별 생활정원 환경에 적합한 자생식물 생산 및 공급

  • 26년 생활정원 5개소에 개소별 4천 본 내외 공급
  • 자생식물 생산을 위한 권역별 수목원·식물원·농가 등 2개소 이상 위탁 계약재배 체결

* 사업 착수 후 국립정원문화원과 협의하여 재배 기관 개소 결정

  • 생산 참여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균등한 생산 계약

⚬ 이력(위치정보) 및 정보가 있는 식물 생산

3. 생활정원 대상지별로 생산된 자생식물 보급

⚬ 생활정원 조성 현장 식물 적정 공급 시기 조율

⚬ 자생식물 생산지 및 구매처에서 상차 및 생활정원 현장 하차

4. 추진일정 추진 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공고 및 사업자 선정 자생식물 생산 생활정원 공급 수행기관 모니터링 사업 수행 중간보고 만족도 조사 최종 결과 보고 Ⅲ. 과업수행지침 1. 과업일반지침

⚬ 본 용역 수행자(이하 ‘과업수행자’라고 함)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연구실적 포함), 참여자별 보안각서, 안전관계계획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 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 연구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 담당자가 참석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취득한 관련자료,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 청에서 발주한 타 용역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의 자료교환 등 기존 연구조사 자료나 진행 중인 연구조사 자료는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차로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하도록 하며,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각 부문별 연구항목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자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과업 수행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다음의 경우 국립정원문화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국립정원문화원의 계획변경 등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할 경우
  •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 기본 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현지 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국립정원문화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 모든 과업은 결과품 납품 시 조사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수록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 요령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해석·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 계약 후 과업지시서 내용은 발주기관의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업무범위 및 용역 금액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한다.

⚬ 용역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용역사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수용역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지시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기술용역 계약의 관례를 준용하거나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의거 국립정원문화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하여 정산할 수 있다.

3.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및 위탁연구 시행 등

⚬ 과업수행 중 설계업무 분할 및 투입물량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위탁연구 수행을 검토하되, 시기, 내용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자문회의, 전문가 토론회 및 업무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각종 의견수렴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전 과업 수행흐름에 비추어 최대한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4. 과업 세부지침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용역비용의 정산

  •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일 전일까지 ‘경비(여비, 교육운영비 등)’ 항목에 대한 집행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경비는 예산범위(비목) 내에서 조정 사용하고 정산한다.

⚬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공동 소유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경미한 사항의 과업변경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1. 과업보고 ⚬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

⚬ 중간보고

  • 현장점검 후 3개월 이내에 용역수행 내용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 자문회의

  • 발주기관의 요구 등 필요 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 최종보고

  •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완료 10일 전에 보고한다.

⚬ 과업보고 시기 및 방법은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 성과품

⚬ 과업 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한글파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납품목록 규격 수량 제출방법 비고 제출서류 착수계 A4 2부 서면 계약 후 107일 이내 (한글PDF파일 사전 제출) 완료계 A4 2부 서면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한글PDF 파일 사전 제출) 성과품 중간보고서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서중간보고서 A4 A4A4 3부 150부5부 서면 대면 및 서면서면 A4 50페이지 내외

A4 150페이지 내외 (책자형태)A4 50페이지 내외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A4 5부 대면 및 서면 A4 150페이지 내외 (책자형태) 저장디스켓 USB 3개 파일 전체 저장

제출서류, 보고서 및 권역별 생산 정보를 포함한 성과품 등

기타자료 미정 미정 - 수시보고 등 기타 요청사항 * 상황에 따라 수량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성과물 제출 시에는 관련 자료 일체의 파일을 외부저장매체(USB) 3개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보고 3일 전까지)

Ⅴ.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국립정원문화원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용역회사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USB 등 관련자료 일체포함) 및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을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생산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할 경우에는 정부비밀 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고,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고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완성 시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별도 보관할 수 없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Ⅵ. 참고문서 및 별지서식 □ 참 고 문 서

1. <참고문서 1호> 가치 우수 자생식물 종 선발 목록

□ 별 지 서 식 1. <별지서식 1호> 보안서약서

[참고문서 제1호] 가치 우수 자생식물 종 선발 목록(90종)

번호 식물종 학명 생활정원권장식물 전시 품평회 식물 탄소흡수 우수종 1 가침박달

Exochorda serratifoliaS.Moore

o o 2 갈기조팝나무 Spiraea trichocarpaNakai o 3 감국 Chrysanthemum indicum L. o o 4 감태나무

Lindera glauca(Siebold & Zucc.) Blume

o 5 개미취 Aster tataricusL.f. o o 6 개승마

Actaea biternata(Siebold & Zucc.) Prantl

o 7 과남풀

Gentiana trifloraPall. var. japonica(Kusn.) H.Hara

o 8 구절초

Dendranthema zawadskiivar. latiloba (Maxim.) Kitam.

o o 9 금꿩의다리

Thalictrum rochebruneanumFranch. & Sav.

o o 10 기린초

Phedimus aizoon(L.) 't Hart var. floribundusH.Ohba

o 11 긴산꼬리풀

Pseudolysimachion longifolium (L.) Opiz

o o 12 까마귀밥나무

Ribes fasciculatumvar. chinenseMaxim.

o 13 꼬리조팝나무 Spiraea salicifoliaL. o o 14 꽃창포 Iris ensataThunb. o 15 꿀풀

Prunella vulgarisL. subsp. asiatica(Nakai) H.Hara

o 16 낙상홍 Ilex serrataThunb. o 17 낙지다리 Penthorum chinense Pursh o o 18 남천 Nandina domesticaThunb. o o 19 냉초

Veronicastrum sibiricum(L.) Pennell

o o 20 노랑무늬붓꽃 Iris odaesanensisY.N.Lee o o 21 노랑원추리

Hemerocallis thunbergii Baker

o 22 노루오줌

Astilbe chinensis(Maxim.) Franch. & Sav.

o o 23 눈개승마

Aruncus dioicus (Walter) Fernald

o o 24 눈갯쑥부쟁이

Aster hayataeH.Lév. & Vaniot

o 25 눈측백 Thuja koraiensis Nakai o 26 댕강나무

Zabelia tyaihyonii(Nakai) Hisauti & H.Hara

o 27 덜꿩나무 Viburnum erosumThunb. o o o 28 돌단풍

Mukdenia rossii (Oliv.) Koidz.

o o 29 동의나물 Caltha palustris L. o 30 두메부추

Allium dumebuchumH.J.Choi

o o 31 둥근잎꿩의비름

Hylotelephium ussuriense(Kom.) H.Ohba

o o 32 마타리

Patrinia serratulifoliaLink

o o 33 맥문동

Liriope muscari(Decne.) L.H.Bailey

o o 34 물레나물 Hypericum ascyron L. o 35 미선나무

Abeliophyllum distichumNakai

o o 36 바위취

Saxifraga stoloniferaCurtis

o 37 박태기나무 Cercis chinensis Bunge o 38 박하

Mentha arvensisL. var. piperascens Malinv. ex Holmes

o 39 배초향

Agastache rugosa (Fisch. & C.A.Mey.) Kuntze

o o 40 백당나무

Viburnum opulus L. var. sargentii(Koehne) Takeda

o o 41 백리향

Thymus quinquecostatusČelak.

o o 42 벌개미취 Aster koraiensis Nakai o o 43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o o 44 병아리꽃나무

Rhodotypos scandens(Thunb.) Makino

o o o 45 부산꼬리풀

Pseudolysimachion pusanensis (Y.N.Lee) Y.N.Lee

o o 46 부추

Allium tuberosumRottler ex Spreng.

o 47 붓꽃

Iris sanguinea Donn ex Hornem.

o o 48 사철나무 Euonymus japonicusThunb. o o 49 산마늘

Allium microdictyonProkh.

o 50 산부추 Allium thunbergii G.Don o o 51 산비장이

Serratula coronataL. subsp. insularis (Iljin) Kitam.

o o 52 산수국

Hydrangea serrata (Thunb.) Ser.

o o 53 삼지구엽초 Epimedium koreanumNakai o o 54 섬기린초

Phedimus takesimensis(Nakai) 't Hart

o o 55 섬꼬리풀

Pseudolysimachion nakaianum(Ohwi) T.Yamaz.

o o 56 섬백리향

Thymus quinquecostatus var. magnus (Nakai) Kitam.

o o 57 섬쑥부쟁이

Aster pseudoglehniiY.S.Lim, J.O.Hyun & H.Shin

o o 58 섬초롱꽃

Campanula takesimana Nakai

o o 59 속새 Equisetum hyemaleL. o o 60 수수꽃다리

Syringa oblataLindl. var. dilatata (Nakai) Rehder

o 61 수크령

Pennisetum alopecuroides (L.) Spreng.

o o 62 순비기나무 Vitex rotundifolia L.f. o o 63 애기기린초

Phedimus middendorffianus (Maxim.) 't Hart

o o 64 앵도나무 Prunus tomentosaThunb. o 65 앵초

Primula sieboldii É.Morren

o o 66 왜승마 Actaea japonica Thunb. o o 67 울릉미역취

Solidago virgaurea L. subsp. gigantea (Nakai) Kitam.

o 68 윤판나물 Disporum uniflorumBaker o 69 은방울꽃 Convallaria keiskei Miq. o o 70 일월비비추

Hosta capitata(Koidz.) Nakai

o o 71 자란

Bletilla striata (Thunb.) Rchb.f.

o o 72 자주꿩의다리

Thalictrum uchiyamae Nakai

o o 73 좀개미취 Aster maackii Regel o o 74 좀비비추 Hosta minor(Baker) Nakai o o 75 좀조팝나무 Spiraea microgynaNakai o 76 주걱비비추 Hosta clausa Nakai o 77 줄사철나무

Euonymus fortuneivar. radicans (Miq.) Rehder

o o 78 참나리 Lilium lancifoliumThunb. o o 79 큰꿩의비름

Hylotelephium spectabile(Boreau) H.Ohba

o o 80 큰뱀무 Geum aleppicumJacq. o 81 타래붓꽃

Iris lacteaPall. var. chinensis (Fisch.) Koidz.

o 82 터리풀

Filipendula glaberrimaNakai

o o 83 털댕강나무

Zabelia biflora(Turcz.) Makino

84 털부처꽃 Lythrum salicaria L. o o 85 포천구절초

Dendranthema zawadskii var. tenuisectum (Nakai) Kitag.

o 86 한라개승마

Aruncus dioicusvar. aethusifolius (H.Lév.) H.Hara

o o 87 할미꽃

Pulsatilla koreana(Y.Yabe ex Nakai) Nakai ex T.Mori

o o 88 해국

Aster spathulifolius Maxim.

o o 89 홍도원추리

Hemerocallis hongdoensisM.G.Chung & S.S.Kang

o 90 히어리 Corylopsis coreanaUyeki o o o <별지서식 1호>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소 속 기 관 : 직위 / 직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생활정원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생식물 생산 및 보급
용
역 명정원 소재 국산화를 위한 자생식물 보급
” 용역과제의 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국립세종수목원국립정원문화원 원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인
(인)

국립세종수목원국립정원문화원 원장 귀하

하단부에 도생실 탄소흡수 우수 자생식물 목록 표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실에서 하는 거랑 별도로 그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서 넣어뒀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바퀴 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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