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권 225만 장, 선착순 사용해야
이달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이 배포됩니다. 특히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까지 중복 적용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기준 4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배포합니다. 이번 할인권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총 450만 장)의 절반 규모이며, 나머지 절반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추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어디서 받고 어떻게 사용할까
영화 관람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며, 영화표 결제 시 할인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며,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 역시 자동 소멸됩니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누리집을 통해 할인권이 제공되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 배포합니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부터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할인 가능…최소 부담금은 1000원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 적용 후에도 최소 1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을 비롯해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 4000원(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으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 조건 충족 시 함께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는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누리집과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한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도 함께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