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급 입 찰 사 유 서 사 업 명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입찰 사유
- 본 공사는 기존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매립 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매립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서, 관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시민위생 향상을 위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보령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착공시 (2026. 2.예정) 약 10개월 동안 소각시설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소각시설 가동중지 기간 동안 소각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약 50톤/일)을 매립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매립시설 증설공사의 신속한 계약이 필요함.
- 아울러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입찰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자 함. 보령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