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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14538] 2026년 의료용효소분석기 구입

[물품]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05-13 10:00
#물품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수입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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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564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개괄 사항

건 명

추정 금액
(부가가치세포함)

기초 금액
(부가가치세포함)

2026년 의료용효소분석기 구입
금80,00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5.13.(수) 10:00 접수마감일시 2026.5.19.(화) 12:00 개 찰 일 시 2026.5.19.(화) 14:00 개 찰 장 소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입 찰 방 법 전자,지역제한,총액,수의견적 금80,000,000원 추정가격 금72,727,273원 부가가치세 금7,272,727원

나.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2. 물품 개요
가. 물품 및 수량 : 구매내역 참조
※ 붙임 시방서 및 사양서, 구입내역 참조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라.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에서 지정한 장소
※ 본 입찰은 총액입찰 후 각 품목 기초단가의 합계 금액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적용(원 단위 절사)하여 계약단가를 산출합니다.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첨부된 구매내역 참조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담당
자(☎053-664-6262)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사업내역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고 모든 물품에 대한 규격
및 내역은 반드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053-664-6262, 6012)의 승인(협의)후 최종 납품하여
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아래조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의료용면역발광측정장치(세부품명번호 4299100301)를
공급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나. 「의료기기법」제6조, 제15조,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
(5310)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5312) 등록업체로 의료용면역발광측정장치를 직접 설치 가능
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계속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고, 낙찰 시, 입찰 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건의 계약대상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
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낙찰
자는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물품납품 조건
가. 반드시 정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구매내역 참조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53-664-6262, 6012)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42조, 지방
자치단체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의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조세포탈과 관련사항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 개시일로부터 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제품은 우리구가 제시하는 규격(사양)의 동등이상의 제품이면 납품가능하며 납품 시
물품검수자의 입회하에 검사결과 합격일 경우 물품 합격일자를 납품 완료일로 인정하고,
물품검수결과 물품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납품후에라도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하자발생(견)시 무상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안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대금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
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물품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행정지원과(053-664-2242), 물품
규격 및 사양분야는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053-664-626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자동 안내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5.12.(화)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붙임1)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 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지연배상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년. . .

업체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인)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대구광역시 남구(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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