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공사) 안내공고 3. 입찰 및 계약방식 (민간자본사업보조대행)
---------------------------------------------------------------------------------------------------------------1)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익산시 공고 제2026-1545호 2)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3) 총액공사로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4)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026. 5. 11.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5)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입니다.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
1.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의 입찰대행 요청에 의거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2. 본 물품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와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납품,
대가지급 등의 모든 절차는 입찰대행을 요청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격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금254,462,958원]의 98/100미만
투찰업체는 낙찰자에서 배제처리됩니다.
5)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자 : 여산면 유*복
3. 낙찰자 결정 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7) A값(금10,029,356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 적용)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
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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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10,029,356
1) 공 사 명 : 입찰대행(원예작물 스마트기계화 적용 시범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2) 공사내용 : 시설하우스 설치공사(단동 / 9동)
(단위 : 원) 국민건강보혐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90,135 1,836,757 182,664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619,800
9)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3) 공사현장 : 익산시 일원 6개 지역(여산, 금마, 춘포, 웅포, 왕궁, 용안)
확인제”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5) 기초금액 : 금267,100,000원(금이억육천칠백일십만원)
추정금액(A+B)
267,100,000
(단위:원) 4. 입찰 참가자격
기초금액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
267,100,000 242,818,182 24,281,818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2. 전자입찰 일정 및 개찰장소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5월 12일(화) 9:00 2026년 5월 19일(화) 10:00
2026년 5월 19일(화) 11:00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조립공사업(G2B업종코드 : 4991)면허(*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등록자이어야 합니다.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업종평가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출물조립공사업 100%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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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이행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와 평가점수가 없을 시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문의 : 익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3-859-4974)
8. 입찰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
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
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
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
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부를 면제합니다.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1) 개찰결과에 대한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
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7.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2)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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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익산시 청렴계약제 운영 규정」 (2011. 11. 30, 훈령 제361호)에 의한 청렴
합니다.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3)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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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 외 하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5)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안내
①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문의 : 익산시 기술보급과(☎063-859-4974)
②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농촌지원과(☎063-859-4943)
③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
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