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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16059]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안전점검(정기, 초기) 수행기관 지정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5-13 14: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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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안전점검(정기, 초기)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고 제2026-18호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안전점검(정기, 초기) 수행기관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1. 공 고 명 :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안전점검(정기, 초기)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나. 발 주 자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 시 공 자 : DL이앤씨㈜ 컨소시엄
라. 감 리 자 : (주)삼안 외 4개사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종로구 적선동 161-17 (적선동 공영주차장)

2) 공사기간 : 2024.12.06. ~ 2030.1.5.
3) 안전점검 비용 : 153,887,800원 (부가세 포함)
바. 사업착공일 : 2024.12.06.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정기안전점검 종류 및 시기
건설공사 종류

단위 횟수 초기점검(금회 요청) 회 1 산출근거 및 관련 법규 -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 제25조 회 55 -

(초기안전점검의 실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 제23조

정기안전점검(금회 요청) 비 고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붙임 #1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참조

  • 환기 및 유지관리 수직구(우선시공분)

정기안전점검(기 시행)

회 4

  • 항타기 작업 1,2차 : 2회
  • 터널공사(수직구) 1차 : 1회
  • 높이 2m 이상 흙막이가시설 : 1회

소계 60

※ 안전점검 예상시기 및 점검 일수는 공사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
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전문 직무분야(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 분야)에 해당 되는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게시문(2026.1.8.) 참조
2) 해당 건설공사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점검기관은 신청 불가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붙임2]에 따른
합산점수가 95점 이상인 신청자를 선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2) 만약,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
하며,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수행기관을 결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수행능력
입찰가격
합
계

기 준
40점
60점
100점

심 사 방 법
세부평가기준 참조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임.(단, 제안가격은 100원 단위에서 절삭함)

5. 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5.11.(월) 09:00 ~ 2026.5.12.(화)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자료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필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머니투데이스퀘어 14층 방재시설부 대심도과)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검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서약서 1부 [서식3]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서식4~서식13]
5) 사실확인 서류

  •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 확인서
  •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
  •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업무중첩도 : 다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6) 참여기술인 관련 서류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기술인증명서 등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이수 확인서

7) 업체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각 1부.

6. 전자 입찰 및 개찰
가. 접수개시일 : 2026. 5. 14.(목) 14:00
나. 접수마감일 : 2026. 5. 15.(금) 14: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5. 15(금) 15:00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4층 방재시설부
라. 입찰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
마. 안내사항

  • 예정가격은 개찰 전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산출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에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순위는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7.745%) 적용순위임.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5. 15.(금) 18:00까지

나. 열람방법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방문열람을 원칙으로 함.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김정현 주무관(02-6438-2464)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와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김정현 주무관(02-6438-2464)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응모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나. 제출 마감시간까지 도착하지 않거나 방문접수를 통한 접수가 아닌 경우 제출된
신청서는 무효 처리함.

붙임 1. 안전점검 시행 횟수 및 시행 시기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신청서(서식) 1부.
4.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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