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 위조 의심 화장품 안전검사 실시
- 해외 온라인 시장 판매 화장품 검사 ('25년) 1,080건 → ('26년) 1,200건 확대
-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위조품으로 인한 소비자 및 기업 피해 예방 협력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해외 온라인 시장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관세청(청장 이명구) 등과 민관 합동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K-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화장품 해외직구 온라인 구매액(억원): ('21) 2,566 ('22) 2,675, ('23) 3,172, ('24) 3,712, ('25) 4,217 (KOSIS)
** 해외 온라인 K-브랜드 위조화장품 차단건수: ('23) 16,774, ('24) 23,494, ('25) 36,116 (지식재산처)
식약처는 2024년부터 수행해 온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지난해 1,080건에서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포함하여 ▲정보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 단계로 진행되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실시한다.
* 해외직구 구매검사 현황: ('24)110건→('25)1,080건→('26)1,200건
**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카트리시험연구원
이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 수출액(증가율): ('23)84.6억 달러→('24)101.8억 달러(+20.3%)→('25)114.3억 달러(+12.3%)
** 전세계에서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가 97억불(약 11조원)이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이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3위 수준(OECD, '24)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통관 보류 및 해당 온라인 시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하여 해외 판매자에 대한 현지 대응(행정·형사단속, 민·형사 소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화장품 위해정보 → 해외직구 안전성 정보
식약처는 "최근 불량·위조 제품의 유통 증가로 소비자 안전 우려와 동시에 그간 우리 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위조화장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 통관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K-화장품 기업, 식약처, 지재처 및 해외세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K-화장품의 국내·외 불법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재처는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과제"라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부터 분쟁대응 전략 수립, 현지 대응까지 전주기 맞춤형 대응 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재처·식약처·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