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정체로 몸살인 덕계역 사거리"… 철도용지 활용으로 '도로 확장' 가능해져
- 양주회천지구 주변 교통량 증가로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제기
- 국민권익위, 오늘(8일) 현장조정회의 개최하여 교통개선대책 마련하기로 합의
□ 경기도 양주회천지구 덕계역 교차로 북측 도로가 협소해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8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에서 민원인과 4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덕계역 주변 철도용지를 활용한 도로 확장방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 양주시 덕계역 사거리 인근 양주윤중아파트와 양주현대아파트 앞에 위치한 길이 150m의 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6년 5월 양주회천지구로 편입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편도 1차로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였다. 20년 전 당시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 따른 결정이었으나, 이후 덕계역이 복선화되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덕계역 교차로 신호대기로 차량이 상습적으로 정체되기 시작했다.
* 교통영향평가 :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사전에 예측⋅분석해 합리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고자 수행하는 평가
이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12월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길이 25m의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였으나 출퇴근 시간대의 정체는 해소되지 않았다.
□ 이 와중에, 이 도로 맞은편에는 2025년 8월부터 1,595세대의 아파트 건립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양주회천지구 입주민들은 도로가 협소해 교통체증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향후 공사 중인 대규모 아파트가 준공되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를 통해 현 도로 옆에 공터로 있는 철도용지를 활용하여 현재 25m 길이의 우회전 도로를 150m로 확장하는 대안을 마련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시·국가철도공단·한국전력공사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도로 확장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협의 과정에서 관계기관들 간 이견이 계속되어 오랜시간 지속적인 설득과 협상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철도용지의 확보와 도로 확장공사의 소요 비용을 각각 나누어 부담하고, ▴국가철도공단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철도용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며, ▴한국전력공사는 부지 지하에 매설된 배전선로(配電線路) 등 전력시설물 등을 다른 장소에 옮겨 설치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생활환경도 개선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조속히 도로 확장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