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26- 430호 계룡시 노인교실 강당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계룡시 노인교실 강당 건립공사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8. 계 룡 시 장 1. 공 고 명 : 계룡시 노인교실 강당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계룡시 노인교실 강당 건립공사
나. 위
치 :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5번지
다. 규
모 : 연면적 477.95㎡ (지상2층), 건축면적 265.17㎡
라. 용
도 : 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시설)
마. 공사기간 : 2026. 4. ~ 2027. 2.
바. 건 축 주 : 계룡시장
사. 설 계 사 : ㈜HG E&C 건축사사무소
아. 시 공 사 : 서광건설사업주식회사
자. 감 리 자 : 이엔씨건축사사무소 3. 안전점검 (과업)내용
가. 안전점검 종류 : 정기안전점검
나. 안전점검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대상 공사 준공 시까지
※ 준공시기는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변동일을 준공일로 함
다. 안전점검 비용 : 금 3,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안전점검 항목 및 점검시기
항
목 해
당
공
종 시 기 횟 수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026-06 1회 타설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026-08 1회 합
계 2회
마.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제10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 점검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참가 자격 및 평가 기준 가. 응모자격 : “계룡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고(계룡시 공고 제2025-739호)”에 따라 등록된 업체에 한함
※ 근
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8항제5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 나. 평가기준(계룡시 건설분야(건축)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점검비용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건축)
※ 배점기준 : 사업수행능력 10점, 입찰가격 90점 5. 입찰 및 서류제출 가.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
1) 입찰일시 : 2026. 5. 18.(월) 10:00 ~ 5. 21.(목) 10:00
2)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3) 개찰일시 : 2026. 5. 21.(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나. 서류제출 (직접제출)
1) 기
간 : 2026. 5. 18.(월) ~ 2026. 5. 20.(수) *10:00~17:00
2)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양식1 서식)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신용도 평가 확인서 등
3) 접수방법 : 방문접수(계룡시 회계과 공공건축팀)
다.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신청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 가능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 24시간 가능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됨.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 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불가
8) 예정가격은‘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9)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순위는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7.745%) 적용순위이며, 종합평가 시 입찰가격 배점의 산정자료로 사용함.
10) 입찰가격 점수와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인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하며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6. 기타 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계룡시 건설분야(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공고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계룡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지정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후 발생하는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회계과 공공건축팀 (042-840-30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및 신청서류 1부. 끝. 붙임 1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총 괄(배점기준) 구
분 (안전점검비용) 1억 원 이상 1억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50점 40점 10점 입찰가격 50점 60점 90점
※ 이 때의 안전점검비용은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권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말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당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안전점검비용을 산정한
경우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점검비용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건축)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사업수행능력 10점 ○ 평점 = 평가점수 × 100점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9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중 신용도, 지역업체가산 항목만을 평가 입찰가격 90점 ○ 평점 = 90-20×∣(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부표]와 같다. [부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7 ▷ A- 이상 7 ▷ BBB- 이상 6 ▷ B- 이상 4 ▷ CCC+ 이상 3 ▷ 미제출 또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6. 지역업체가산 3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상 사무소 소재지가 계룡시인 경우 3 총 계 100 평점 ① 평가점수 × 50% (1억 원 이상)
② 평가점수 × 40% (1억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③ 평가점수 × 10% (5천만 원 미만 ~ 2천만 원 이상)
④ 평가점수 × 100% (2천만 원 미만) ※ 안전점검비용 2천만 원 미만 공사는 ‘5.신용도평가’와 ‘6.지역업체가산’ 항목만을 평가함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현장주소 공사기간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상 호 (법인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직무분야
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등록번호 자격번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위 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배점 평점 비고 신청자 지정권자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7 ▷ A- 이상 ▷ BBB- 이상 ▷ B- 이상 ▷ CCC+ 이상 ▷ 미제출 또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지역업체가산 3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상 사무소 소재지가 계룡시인 경우 총 계 100 평가점수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안전점검비용 2천만 원 미만 공사는 ‘5.신용도평가’와 ‘6.지역업체가산’ 항목만을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