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인 직원 없어도 외국인 우수인재 고용 가능
■ 인구감소지역, 구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내국인 고용 인원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 내국인 인구감소지역의 제도 활용 어려움 지속
→ 지역상권, 지역경제 위축 우려
인구감소지역(89개)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여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어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 근로자 1명 고용이 가능합니다.
(특례 대상) · 제조업 소상공인 · 도·소매업 소상공인 · 음식점업 소상공인 · 농업법인
*업력, 매출액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용 기준으로 선정
■ 한눈에 알아보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요건
- 운영기간: 2년 시범 운영('26.5.18.~'27.12.31.)
· 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 · 대상: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 업종: 소상공인(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에 한정), 농업법인(업종 무관)
· 업력: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전년도 매출액 1억 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허용)
- 고용절차
고용계약
→ 광역지자체장의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 고용 개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완화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등 출입국·이민정책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현황(89개)
부산(3), 대구(3),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5), 경남(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