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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면 힘이 돼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인구감소지역(89개)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여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어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 근로자 1명 고용이 가능합니다. *업력, 매출액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용 기준으로 선정
#부처보도자료 #법무부
  • 내국인 직원 없어도 외국인 우수인재 고용 가능

■ 인구감소지역, 구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내국인 고용 인원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 내국인 인구감소지역의 제도 활용 어려움 지속

→ 지역상권, 지역경제 위축 우려

인구감소지역(89개)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여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어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 근로자 1명 고용이 가능합니다.

(특례 대상) · 제조업 소상공인 · 도·소매업 소상공인 · 음식점업 소상공인 · 농업법인

*업력, 매출액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용 기준으로 선정

■ 한눈에 알아보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요건

  • 운영기간: 2년 시범 운영('26.5.18.~'27.12.31.)

· 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 · 대상: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 업종: 소상공인(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에 한정), 농업법인(업종 무관)

· 업력: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전년도 매출액 1억 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허용)

  • 고용절차

고용계약

→ 광역지자체장의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 고용 개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완화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등 출입국·이민정책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현황(89개)
부산(3), 대구(3),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5), 경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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