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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읽는 행정 문서 시대 열린다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 행안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계 판독 가능한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로 행정 문서 활용 극대화 - 한국어 서툰 외국인과 국민 위해 소관 업무 서식의 번역 규정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공지능(AI) 활용을 극대화하고 외국인 등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5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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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계 판독 가능한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로 행정 문서 활용 극대화
  • 한국어 서툰 외국인과 국민 위해 소관 업무 서식의 번역 규정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공지능(AI) 활용을 극대화하고 외국인 등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5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의 문서가 개방형으로 작성되지 않아 인공지능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등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인공지능(AI)의 활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개방형 문서 형식이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인공지능(AI)과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Machine Readable)한 형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규정 개정과 더불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5월 18일(월)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 외국어 번역본 제공 및 보상 체계 합리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국민을 위한 행정 문턱도 낮아진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누구나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우수한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특별성과포상금을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소속 및 파견 직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성과 보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 정보공개제도과 김은경(044-20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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