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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공모

- 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발굴·육성 - 경영컨설팅·정책자금·판로지원 등 다양한 성장 지원 연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5월 13일(수)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공고하고, 6월 1일(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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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공모

  • 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발굴·육성
  • 경영컨설팅·정책자금·판로지원 등 다양한 성장 지원 연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5월 13일(수)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공고하고, 6월 1일(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3년간 유효)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며, 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과 정책자금 융자, 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특히, 올해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을 갖춘 기업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사회연대경제①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② 및 관련 사업(85억원)③ 추진('26년~)

①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지역사회 혁신 경제활동

②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 법사위 통과('26.4.22)

③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 추진(85억원, '26.4월 선정완료)

*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사회연대조직(예비사회적기업 등) 50% 이상 참여 의무화

※ 행안부('26.4.21. 보도자료) '폐자재가 자산으로, 빈집은 마을호텔로…'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17곳 선정

□ 현재까지 총 206개 기업이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48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었다.

□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 유형*을 선택하여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② 일자리제공형 ③ 지역사회공헌형 ④ 혼합형 ⑤기타(창의·혁신형)

  • 신청 기업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종 결과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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