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관련 국정과제】 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언론단체와 함께 5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공영방송과 언론계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표적 감사, 인사 개입, 보도 통제 등 언론자유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에 의한 조직적 언론장악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향적 운영,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압박, 언론인에 대한 징계와 소송 등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 또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자료 제출 요구 △필요시 특별검사 지정 의결 요청 △피해 언론인 명예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백서 발간 등을 추진해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국회는 더 이상 진상규명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언론자유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붙임) 사회대개혁위원회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사회대개혁위원회,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 국회는 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2026년, 우리는 여전히 지난 정권이 초토화 시킨 언론자유의 폐허 위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내란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새 정부와 새 국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공영방송 파괴와 언론탄압의 실체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책임도 없고, 책임이 없으면 그 암흑의 역사는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2년 11개월, 그 기간은 대한민국 언론사에 씻기 어려운 흑역사였습니다. 한국언론학회와 미디어오늘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점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유일한 1점대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언론인들은 무차별 체포와 압수수색, 징계와 고발의 위협 아래 침묵을 강요받았고, 시민들은 진실이 은폐되고 권력에 대한 아부와 아첨이 횡행하는 언론을 보며 개탄하고 절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과 통제를 위한 기구로 운영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 사주 의혹과 표적 과잉 심의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길들이기에 앞장섰습니다. KBS, EBS에는 친정권적인 낙하산 인사가 강행됐고,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는 공영방송의 재정을 옥죄는 수단이 됐습니다. 김건희의 허위이력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미운 털이 박힌 YTN은 공기업 지분 강제 매각과 유진기업의 비상식적 선정과정을 거쳐 사영화되었습니다. TBS는 서울시와 방통위, 행정안전부의 공모 의혹 속에서 폐국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언론인과 언론사는 보복성 압수수색과 무더기 소송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란세력이 견고하게 설계하고 일사분란하게 집행한 폭력적 언론 초토화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은 여전히 단편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에서도 행안부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한 조사 외에는, 언론사별로 다양하게 전개된 언론탄압의 실상과 책임소재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노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총체적 진실과 가해자들의 지휘체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고 그 피해의 실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윤석열 내란세력과 결탁했던 비리 언론인들은 그 경력을 발판삼아 다시금 정치판을 서성거리고 아직도 언론현장에선 과거의 내란 공모세력들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이 역사적 범죄에 대해 더 늦기 전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히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이 절박한 요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십시오.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언론탄압은 특히 공영방송 등 방송영역에 집중됐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법적 기구가 필요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직권조사와 관련자 출석 명령,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언론탄압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 실효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진상규명이 말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국회에 특별검사 지정을 위한 의결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자가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진상규명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셋째, 피해 언론인과 언론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 하십시오.
부당한 압수수색과 표적 심의, 낙하산 인사로 피해를 입은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해, 그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탄압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겪은 상처와 피해를 보상하는 일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대해 책임지는 기본 출발점입니다.
넷째,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진상을 낱낱이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십시오.
기록되지 못한 진실은 기억되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한 역사에서는 배움이 없습니다. 흑역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언론자유 파탄의 주범과 공범들이 진실을 전도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사료와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공론장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함께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거를 심판하는 것을 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국회는 윤석열정부 언론탄압의 실체를 밝히고 그 진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십시오.
2026년 5월 12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