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공고 제2026-1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2026년 거창소방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공사
위
거창군 일원(고제면1, 마리면1, 주상면2, 남상면1, 남하면1)
치 공사구분/유형 전문공사 / 신설공사 사 업 량 비상소화장치 6개소, 소화전 1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기초금액(원)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금48,500,000 금44,090,909 금4,409,091 금48,500,000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0
0
※ 계약상대자는 소방용수시설 보수에 필요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 완료 확인 신청 협의, 지하
.매설물 확인 신청 협의 및 단수조치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상 협의(신고)사항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개 시
마 감 2026. 5. 13.(수) 10:00 2026. 5. 18.(월) 10:00
개 찰
2026. 5. 18.(월) 11:00
다. 개찰장소: 거창소방서 입찰집행관 PC
※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
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거창군에 두고 있는 업체
나. 본 공사는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2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3.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계약,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공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
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번호
중에서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추첨된 번호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
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
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
(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거창소방서 소방행정과(055-940-9223)에 비치된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경상남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공사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3), 감사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센터(☎080-211-0999) 및 홈페이지
(http: //www.gyeongnam.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
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972,200
Ÿ 공사기간 30일미만 해당없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관련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
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을 제한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건 견적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아. 그 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거창소방서 소방행정과(0055-940-9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12. 거 창 소 방 서 재 무 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경상남도 거창소방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거창소방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거창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