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518011] 2026 유네스코 창의도시 청주 글로벌 공예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05-12 21: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 유네스코 창의도시 청주 글로벌 공예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공고번호-2026-0246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견적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
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부서(과업 내용 등) : 공예진흥팀(☎ 043-219-1813)
○ 계약부서(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영지원팀(☎ 043-219-1007)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청탁금지법 신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클린신고센터 (☎ 043-219-1009)
또는 청렴신문고 홈페이지(1398.acrc.go.kr)

재단법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2026 유네스코 창의도시 청주 글로벌 공예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불허
○ 기초금액: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기간: 2026. 6. 1.~12. 31.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열람(개찰) 일시 및 장소
○ 견적서 제출 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제출
○ 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2026. 5. 12.(화) 21:00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5. 18.(월) 14:00
○ 견적서 열람(개찰) 일시: 2026. 5. 18.(월) 15:00
○ 견적서 열람(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열람(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견적서 제
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공고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총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본점을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
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서 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견적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견적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4.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건은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견적가격이 제출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3 -

○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
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 4 -

○ 견적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 등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개
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무효로 처
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견적

서 제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
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견적서 제출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 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견적서 제출자 등”이라 한다)
는 견적서 제출,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견적서 제출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견적서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계약체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서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견적서 제출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견적서 제출이
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
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
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계약에 적용되는 과업내

- 5 -

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
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재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며.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견적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서 제출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재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재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 희망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 6 -

라장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
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자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
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이 공고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
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견적서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재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클린신고센터(☎043-219-1009) 또는 청렴신문고 홈
페이지(1398.acrc.go.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