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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사전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 이경숙입니다. 오는 5월 12일 화요일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2026년 2월 28일 자로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 위원님들과 함께 올해 처음 개최되는 대면회의로, 디지털 환경 변화와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더욱 복잡화되고 있는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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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 이경숙입니다.

오는 5월 12일 화요일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2026년 2월 28일 자로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 위원님들과 함께 올해 처음 개최되는 대면회의로, 디지털 환경 변화와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더욱 복잡화되고 있는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을 통해 범부처의 올 한 해 예방·보호·지원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함께 점검합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조기 발견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정교한 대응 필요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입니다.

먼저, 경찰·방미통위 등과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에서 디지털 성범죄 현황 모니터링 및 심층 분석, 신속한 유통 차단, 피해자 보호 지원 등 총괄 대응을 강화합니다.

금년 5월부터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대상을 나눠 고위험군은 경찰청에서, 저위험군은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수사·보호조치 등의 즉시 개입하거나 지원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AI 기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교육과 더불어 단속·수사도 강화합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지원을 병행합니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서 민간부문의 성희롱 신고 구제체계를 내실화하고, 공공부문 관련은 두 번째 안건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고,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둘째,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여전히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재발 방지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책무성 강화, 기관장 사건 대응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성평등가족부 역할 강화, 3개 개선 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책무성 강화를 위해 매년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대학 등의 평가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불이익 조치 금지 대상에 피해자를 조력한 자를 포함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기관장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에 사건을 통보하도록 하고, 기관장 성희롱 사건도 성폭력 사건과 같이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기관장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위한 성평등가족부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 미통보 또는 재발방지대책 미제출 시 성폭력 사건과 같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는 2024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 3,900여 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며, 분석 대상 피해자는 5,000여 명이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연도별 대상 범죄 건수와 실제 해당 연도 범죄 발생 건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판결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 강간, 성착취물 범죄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 성착취물, 강간 범죄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이며, 피해자의 24.9%가 13세 미만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5.3%, 전혀 모르는 사람이 24.4%, 가족 및 친척이 6.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8.1%로 가장 높았고, 접촉 경로는 채팅앱·오픈채팅 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 순이었습니다.

법원 처분 결과는 최종심 선고 기준으로 징역형 37.3%, 집행유예 57.1%, 벌금형 4.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조기 발견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빠른 적발과 검거를 위해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법원 처분 시 양형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 사전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한 분의 사전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문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성평등부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여성폭력 사건으로 보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성폭력 사건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중에도 여성의 안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갑작스런 비극으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고인의 친구들과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이 낸 성명서에도 있는 것처럼 약자를 표적으로 삼아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범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도심에서 살해한 강력범죄라고 봅니다.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6월에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여성 대상의 강력범죄, 그다음에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미진한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실태조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202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과 2024년에 급격히 증가한 배경이 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늘면서 관건이 인력과 예산 확보였는데, 지금 어느 단계의 인력이 확보됐고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추가로 확보하실 계획은 없는지 여쭙니다.

<답변> 일단 아청 대상 범죄가 증가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번 연구가 성범죄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그 동향, 범죄 동향과 추세를 저희가 살펴본 연구이기 때문에요. 성범죄 증가 원인을 직접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게 디지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접근 경로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화됐다는 점. 그리고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피해자들도 신고를 많이 하고, 또 수사나 적발도 굉장히 강화한 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긴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통합지원단 말씀하시는 걸까요?

<질문> 네. 특히 삭제 인력이나 이런 것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산.

<답변> 구체적 통계는...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중앙디성센터 인력 자체는 올해 정규직 43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6명 증원이 됐습니다.

<답변> 통합지원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8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요.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진 기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인력 말씀하셨는데 질문 중에서 '인력 충원 계획이 있으시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부탁드리겠고요.

또 정말 냉정하게 지금 통합지원단 인력 여덟 분이시잖아요. 그 여덟 분으로 지금 여폭위에서 논의되는 안건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건지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통합피해지원단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원단 출범 사실 엊그제 했습니다. 그래서 출범 이후에 저희가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분석을 토대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건지, 제재 조치나 수사 의뢰 이런 것들을 통합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내서 대응을 해보자, 라는 거고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8명의 인력을 확보했고,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업무량이 나오고 어떤 성과가 있을지 그걸 토대로 해서 인력 증원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정기 증원 심의 요청서를 직접 낸 거는 아니기 때문에 몇 명 증원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약간은 어렵습니다.

<답변> (김성벽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김성벽 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디성센터의 인력도 지금 현재 올해 6명이 증원돼서 43명인데 내년에도 지금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분야에서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지역디성센터 인력도 가급적이면 지역 센터별로 한 명씩 더 추가를 해서 지역 단위의 대응도 좀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예산처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에 늘린다, 안 늘린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신속한 대응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중앙 단위 그다음에 지역 단위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피해, 직접적인 피해, 살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스토킹 피해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스토킹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부 분석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스토킹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요? 여러...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역시. 그러니까 법과 제도의 어떤 미비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장, 그 제도에 따라서 현장에서의 대응에서도 혹시 또 미비한 점이 없었는지, 이번에, 지난번에 남양주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었는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현재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제도적 미비 또는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의 어떤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자꾸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예전에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여성폭력이 그렇겠지만 먼저 나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집에서 참고,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용서하고 묻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신고를 여러 번 하지 않고 묻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더 구체적...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당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냐?

<질문> 네. 어쨌든 교육,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답변> 이번 저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에는 그 부분이 현재 들어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젠더, 여성폭력에 관한 국민들의 민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높일 수 있는 교육, 또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 신고를 하면 이것이 신속하게 또 처리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5년간이나 3년간이라도 혹시 구체적인 실태, 통계 수치로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결과, 이게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전에는 그럼 이 점검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렇게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에 관해서는.

<답변> (송지은 성폭력방지과장) 우선 성폭력방지과장 송지은입니다. 우선 저희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저희가 3개년도 수치 저희가 발표하는 수치인데, 저희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체 수치보다는 저희한테 재발방지대책을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5,115건이 접수가 됐고요. 2004년도는 8,281건, 2025년도에는 7,841건이 접수됐습니다.

<답변> (박정식 폭력예방교육과장) 폭력예방교육과장 박정식입니다. 기존에 실태 점검한 폭력예방교육 미진 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명단을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공포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각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해 이번 대책에 담았고, 다만 평가 주기는 보통 1년 단위 평가하기 때문에 올해 이런 대책 발표하게 되면 내년도 평가 때부터 각 기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쪼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저 추가로 여쭙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강간과 유사강간의 최근 평균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 비율이 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제도 개선을 하실 거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거 역시 어떤 특정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은, 특히 강간·유사강간 같은 경우에 형량이 다소 감소했는데 친인척 대상의 범죄 비율은 상당히 감소를 하고, 2017년에 비해서... 2017년에 19.4였는데 2024년에는 9.2% 정도, 온라인에서 만난 비율은 또 굉장히 증가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최근으로 오면서 가·피해자의 관계나 범죄 양상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요소가 경중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아시는 것처럼 친인척 사건인 경우에는 아주 오랜 기간, 수해에 걸쳐서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고, 온라인 그루밍을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하는 경우에는 의제강간 처리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 라고 추정은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양형 요소들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내년에 이거를 추가 연구를 통해서 원인을 밝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와 이게 촉법소년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가해자들 처벌이나 예방·방지대책 이런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아동... 이게 지금 가해자가, 이거 구체적인 통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임선주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임선주입니다. 19세 미만 가해자가 이 통계에서는 452명, 11.5%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그중에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연구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로 형사 처벌 및 등록 처분을 받은 사례들 중심으로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촉법소년은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 연령 미만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이 법에, 소년법에 금지돼 있어서 본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가해자들 관련해서 예방대책과 이런 것도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자료에 나온 것 외에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질문> 자료 외에 추가로 없으시면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답변> 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온라인과 현장 참석 기자님 모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사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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