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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현장 중심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문신,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현장 중심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 실시(5.12.) - -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 문신업소 개설등록, 위생·안전 관리 기준 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 오후 2시 30분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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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현장 중심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 실시(5.12.) -
  •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 문신업소 개설등록, 위생·안전 관리 기준 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 오후 2시 30분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0월 시행될「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및 제도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문신사단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문신사단체 40여 곳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 ?문신업소 임시개설등록*·개설등록**,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도구 및 문신 全 과정의 위생·안전 기준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임시개설등록(시행 후 2년간 특례) : 국가시험·면허 수요 및 여건을 고려, 면허가 없어도 일정 요건(시설·장비, 건강진단, 위생교육) 갖추어 시·군·구에 문신업소 임시등록 가능

** 개설등록(시행 이후) : 국가시험을 통해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군·구에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음

<「문신사법 시행 준비 현장 간담회」개요 >

? [일시/장소] '26.5.12.(화) 14:30~16:30/ 영상회의

?[참 석 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주재), 문신사단체 40여 곳 대표 등

? [주요내용] 「문신사법」 하위법령안 제정 관련 문신사단체 의견 청취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의 취지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안전한 문신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 "문신사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 학계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에서 문신사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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