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585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전터널 케이블 트레이 정비공사
나. 위
치 : 대덕구 비래동 산33-13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내용 : 케이블 트레이(L=1,876m), 지지대(1,260개) 교체 등
마.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461,508,000 366,750,000 36,675,000 58,083,000 -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03,425,000원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적격심사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공고기간
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 5. 12.(화)~
2026. 5. 20.(수)
2026. 5. 18.(월)
10:00 ~
2026. 5. 20.(수)
10:00한
개찰일시 비고(개찰장소)
2026. 5. 20.(수)
입찰집행관PC
11: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
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개찰은 지연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
, )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②「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③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1
.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건설과 (☎ 042-608-5204)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 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책임입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7조에
「
」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종낙찰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다. 나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 100 ·
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금338,260,958원
8.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100%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
으로 평가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39
42 ,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며 공인인
증서의 부정한 사용이 있을경우 입찰의 무효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
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위: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25,879,671 6,630,684 8,760,987 871,271 5,374,567 4,242,162 『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 』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규정에 의거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
다.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지급 및 준공대가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수령내역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사용 내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마.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 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임금지급약정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
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2.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
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
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임대료)지급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
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문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 조달콜센터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
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설과(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덕구 운영지원과(
042-608-5204) ☏ 042-608-6542)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사실(
☏ 042-608-6071)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문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의
『입찰공고』란에도 게재합니다 . 2026. 5.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
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
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26.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OO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 ․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 대덕구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