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6-1444호
『충주시 공공하수도(주덕, 앙성1, 2) 기술진단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에 따라 『충주시 공공하수도(주덕, 앙성1, 2) 기술진단 용역』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3일 충주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충주시 공공하수도(주덕, 앙성1, 2)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대상시설: 주덕, 앙성1, 2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용역예산: 금299,2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대상
다.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제출
라.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14.(목) 10:00 ~ 2026. 5.27.(수) 10:00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5. 26.(화) 18:00
※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5. 27.(수) 11:00
아. 개찰장소 : 충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자. 재입찰 진행(개찰) 안내: 낙찰하한선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수있으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가, 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으로 등록한 업체
다. 상기 “가”,“나”항의 자격의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가”,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와 공동도급(2개사 이내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도내업체 참여비율은 49%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충청북도 내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수가 10개 미만이므로 충청북도와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까지 확대 적용함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
※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자격 무효에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으로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통보 기간 이내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참조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제5절(낙찰자 결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천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모두 배점한도(1점) 적용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모두 배점한도(2점) 적용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1.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
가.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충주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함
나.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2]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3]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평가 기준[별첨4]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해당 평가는 적격심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가이며 지연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기간을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라. 단, 발주자는 평가가 지연되거나 평가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이전에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착공일 전까지 평가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평가 관련 문의
- 사업부서 : 하수도사업소 시설운영팀(043-850-3886)
- 관련법령 :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043-850-6553)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시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용역비 5억미만으로 생략합니다.(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에 따른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체하여 평가함.)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나. 입찰공고(세부평가기준 포함)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문구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장소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시설운영팀(043-850-3886)
(충북 충주시 하방천변길 274, 충주하수처리장 2층)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라. 제출서류 (세부평가기준 안내문 참고)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공동수급 대표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동의서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1부], 업무중복도 CEMS의 전국용역 수행 현황 출력물(한글파일, USB 등), 참여기술인 총괄, 개인별 경력, 실적, 유사용역 실적자료(엑셀파일, USB 등), 자기평가서 2부(점수 산출근거 포함)
7.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충주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됩니다.
나.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등록의 경우 참여업체(대표업체, 공동수급업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라.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 있을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참여기술인 실적으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충주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충주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시 회계과 ( ☎ 043) 850 -5623 ),
용역에 관해서는 하수도사업소(☎ 043) 850-3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증빙자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4. 교육 및 기록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C.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별첨3】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담당자 (수급사) 성명/직책 소재지 연락처 평가자 부서명 평가일시 202 년 월 일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A.안전보건관리체계 B.실행수준 C.재해발생 수준 합계 배점 30 50 20 100 득점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등 급 분 류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30 1.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2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2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20 【별첨4】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5 3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20 10 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2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20 10 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