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1. 중대·반복 위반 시 매출액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로 억지력 강화
2.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전면 개편
3.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 및 신속한 피해구제와 회복 지원
■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이 되는 안심 사회 · 엄정한 사후 제재 - 징벌적 과징금 - 원칙에 따른 처분 - 피해구제 강화(집단소송 등) → 예방 투자 유도 · 촘촘한 사전 예방 - 위험기반 예방 관리 - PbD 일상 내재화 - 기업의 예방 투자 유도 - 보호기술 생태계 조성 → 사고 억제, 피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