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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19662] 2026년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논콩 들녘 시설·장비)

[물품] 발주기관: 농업회사법인 주소율 주식회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8833만원 입찰일시: 2026-05-13 14: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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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주소율 공고문 (1).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궤도형 굴삭기 구입 공 고 서 2026. 5. 13

Ⅰ. 공 고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농업용 궤도형 굴삭기 구입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규격사항
가. 본 장비의 규격은 “Ⅱ. 구입물품(굴삭기) 규격서”에 의한다.
나. 제한사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안전기준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3. 공급범위
가. 공급 물품 및 납품장소

품 명 규 격 수량 납품 장소

궤도형 굴삭기
(0.175㎥)

규격서 참조 1대 수요처 요구 장소 비고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검

수 : 현장 장비 납품 후 검수 진행
(검수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함)

라. 공급내역 : 계약자는 본 규격서에 의한 본체, 부속품, 예비품, 소모품, 공구 등
모든 액세서리를 반드시 포함한 최신 기종의 신품(중고품 납품 불가)
으로 납품하여야 함
마. 본 물품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소율 주식회사 에서 낙찰자 선정을 위
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소율 주식회사 과
별도로 계약 후 납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업체 선정 후 낙
찰업체와 농업회사법인 주소율 주식회사 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역제한 없음.
나. 제조업체 제한적인 관계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해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한다.

다. 입찰등록 마감 전 까지 아래 입찰 참가자격을 위한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고 개찰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자체심사 합니다
[서류 미제출 투찰 업체는 개찰시 입찰금액 과 무관하게 심사에서 배제 합니다.]

서류제출주소

  • 농업회사법인 주소율 주식회사
  • 담당자 전화번호[010-6857-6808]

라. 필수 서류사항
* 납품 업체는 반드시 입찰물품[규격서 참조] 굴삭기 제조업체 여야 합니다.
* 납품 업체는 반드시 수리기사 3인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 일찰 접수일 기준 4대보험 확인서 제출]
* 제원표[규격서] 는 ‘대한기계안전관리원’에서 승인받은 규격 만 인정합니다.
단, 규격서 내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은 ‘대한기계안전관리원’ 의 승인과 무관합니다.

5. 납품 일반사항
가. 장비 납품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내 제조업체 제조물품(제품)으로 제한한다
[물품등록:제조업체 물품 제한 함 (제조물품)-제품의 신뢰도 제고]
나. 장비는 반드시 신품으로(중고물품 납품 불가) “Ⅱ. 구입물품(차륜형굴삭기)
규격서”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다. 납품된 장비 내용이 규격서 성능, 사양에 미달될 경우 납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검수는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자 공동 입회하에 실시하며 시운전 후 이상이 없을
시 입고한다.
마. 장비는 외관상 흠, 변색, 동작상태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바. 장비 수리용 공구, 배기가스 규제 적용 장착, 후방카메라 등(동급 이상)을 함께 납
품하며 현장 납품 시 버켓 장착된 상태로 납품한다.
사.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제품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물품 검수 전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차. 납품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납품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카. 검수 완료 후에라도 장비 사용 중 하자로 인한 각종 사고의 책임(민ㆍ형사상)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변상 조치해야 한다.

타. 납품 장비는 업계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파. 공동계약은 불가한다.
하. 규격서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6. 기술지원
가. 계약 상대자는 취급 설명서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에서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교육에 관련한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교육
시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동안 하여야 한다.)
나. 각 장비의 특성과 현장에서 직접 운용할 때 필요한 기술을 알려주고 장비 운용
및 관리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사용시간, 연료소모, 부품 자연소모 등 장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준다.

7. 유지보수(A/S)
가. 장비의 품질보증기간은 납품일(검수일)로부터 1년(2,500시간)으로 한다.
〔단, 주요기능품(엔진,메인펌프,MCV,붐,암)에 대해서는 3년 또는 6,000시간
선도래로 적용한다)
나. 국내직영 A/S 보유 업체 또는 물품 제조사에 한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8.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운전정비 및 유지관리 등 기술 지도에 있어 모든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 관례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협의하여 우호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 상기 이외 사항과 의문점에 대하여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대금지급은 모든 제품을 납품하고 검수가 완료 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마. 본 시방서, 공고서 에 대한 의문 사항은 입찰 전 반드시 농업회사법인 주소율 주식
회사 에 질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후에는 민간 보조사업자와 협의 후 지시
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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