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진로융합교육원 공고 제2026-12호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519745-000호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2026학년도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6~11월
운영 재료 구매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3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대전진로융합교육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견 적 명
2026학년도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6~11월 운영 재료 구매
물품내역 [별첨 규격서] 참조 특수조건 [붙임 특수조건] 참조 견적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
계약방식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총액),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동계약 불허, G2B를 이용한 계약서 작성
견적서접수 시작일시 2026. 5. 15. (금) 10:00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2026. 5. 26. (화) 10:00 개찰일시 2026. 5. 26.(화) 11: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식품, 생화, 생물 등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품목은 개별 발주 예정
납품장소 대전진로융합교육원에서 지정한 장소 기초금액 금91,200,61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로,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견적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하며, 견적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 따라 견적 제출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물품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건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4.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각자 대표도 해당)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면제 (2인 이상 수의 견적)
6.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의 체결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별표1>의 결격사유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 각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조치(입찰과 동일)
라. 동일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낙찰결과에 대한 단가와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견적공고 관련 규정 숙지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문의사항 안내
1) 규격관련 사항: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진로진학부 주무관(☎042-480-4041)
2) 계약관련 사항: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총무부 주무관(☎042-480-4031)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진로체험 운영 용품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내용) 구입 품목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6~11월분 운영 재료 내역’으로 한다.
제3조(유의사항) ① 견적 전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규격을 확정지어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은 공동도급(하도급 포함)을 불허한다.
제4조(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 우리 기관에서 제시한 운영 용품 납품이 가능한 문구업 또는 학습준비물, 사무용품 또는 학습자료 취급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5조(납품 및 검수) ① 납품은 납기일까지 물품 상태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발주한 물품의 100%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물품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진로체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최상의 상품이어야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만약 원하지 않는 물품을 임의로 납품하였을 경우 즉시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 요구한 규격의 물품으로 100%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의 규격 및 품질·제조사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간 의견이 다를 시에는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③ 납품 시 계약상대자가(계약상대자 외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음) 대전진로융합교육원에서 지정한 시간에 각 마을 내 체험실 별로 물품을 구분하고, 소분·포장하여 납품·진열하여야 하며, 물품 정리 후 비닐, 박스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전진로융합교육원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한다.)
④ 납품 시 각 마을별로 검수를 직접 받고, 납품 완료시에는 총괄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담당자에게 납품확인서 제출)
⑤ 검수 시 납품 물품 중 불합격 물품(불량품, 규격미달, 품질저하,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하며, 검수 후 불합격 물품이 발견될 경우 언제든지 동일 물품으로 별도의 비용없이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⑥ 계약 체결 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용품 목록에 대한 품목별 단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식품, 생화, 생물 등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품목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에서 지정한 일자에 납품한다.
제6조(납품기한 및 지연배상금) ① 구입 내역 중 식품 및 주문제작이 필요한 물품, 품절 등으로 납품일정 관련 협의가 필요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포함) 납품한다.
② 계약 상 납품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지연일수 1일당 1000분의 0.8)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 물품이 품절되거나 단종되어 납품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대전진로융합교육원에서 요구하는 물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대전진로융합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연 또는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납품된 물품이 구입 목록과 상이 또는 정당한 납품요구에 불응한 경우
3.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4.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1] 물품검사검수조서 품목수 납품자 계약금액 계약체결년월일 납품기한 검수년월일 검수장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2026년
월
일
검수검사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