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비파괴 검사 업체 작업자(1명) 초과피폭 확인
발생원인 등 상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비파괴 검사 업체 A의 충남 소재 작업장에서 4월 29일 발생한 방사선원 이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업자 1인의 선량평가 결과, 손에 대한 등가선량이 최소 1.3Sv로 연간 선량한도(0.5Sv)를 초과함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4.29. 16:50경, 야외 가스배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중 감마선조사기 원격조작장치 동작 이상으로 방사선원(Se-75, 방사능량 1.4 TBq)이 차폐용기에서 나온 상태로 고착된 사건
A업체는 사건 당일 방사선원이 조사기에서 나온 상태로 고착되었으나, 즉시 회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당일 현장으로 파견하여 사건경위 및 대응조치 파악, 작업자의 직독식 선량계값 현장확인*, 개인선량계 긴급판독 요청 및 작업자 면담 등 초기 사건조사를 실시하였다.
* 최대 2.38mSv로 작업자 6인 모두 선량한도 미만임을 확인
특히 해당 선원 회수 과정에서 작업자가 납차폐복과 납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였으나, 집게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파악되어, 원안위는 해당 작업자에 대한 혈액검사 실시를 요청하고 피폭선량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손 부위에 대한 선량평가 작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손 부위에 홍반, 부종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혈액검사 결과 이상없음 확인(5.1), 현재까지 손에 피부홍반, 부종과 같은 이상 증상 없음
※ 개인선량계 긴급판독 결과 작업자 6인 모두 선량한도 이하임을 확인
원안위는 해당 선원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추가적인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후속 조사를 통해 상세원인 및 방사선안전관리 절차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