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뿐만 아니라 학대 범죄 저질렀다면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5월 12일(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 「국민체육진흥법」 무엇이 바뀌었나요? (기존)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이제부터)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①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유예·면제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위 두 경우 모두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가장 강력한 제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 자격 관리, 어떻게 하나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급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 대상 매년 범죄 경력 조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 체육단체 임원도 달라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해당 체육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습니다.
■ 범죄경력조회 요청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
-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 → 대한체육회가 요청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 →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요청
· 시·도체육회 임원 → 시·도체육회가 요청
- 시·군·구 체육회 임원 → 해당 시·군·구 체육회가 요청
· 프로스포츠 단체 → 문체부 장관이 요청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활발해지고, 체육 단체들이 더욱 윤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육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